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비과세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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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비과세 받는 방법!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9. 16.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비과세 받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관련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부동산 세제관련 정보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비과세 받는 방법이죠.


자산을 취득하고 보유한 뒤 양도하게되면
그 기간동안 양도차익이 생깁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일정 소득으로 보고 국세로 징수하게되죠.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평범한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평범하거나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기본 10년, 20년 많으면 30년, 그 이상까지
거주하는데 이럴 경우엔 양도소득세의 양 자도 못 들어보고
부담하지도 않습니다.

그이유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거나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여 주택갈아타기로
주택입지의 급지를 높이시는 분들에게는

이 따라다니는 양도소득세가 역겨울 수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지역마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조정대상지역의
비과세 조건을 알아볼게요.


1) 1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다.

세대주만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해야 됩니다.
세대원(아들이나 자녀, 배우자)이 1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지 못 할수 있습니다.


2) 실거래가격이 9억 미만이어야 한다.

실거래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신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양도소득계산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부담하는 양도세는 그리 크진 않습니다.


3)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된 후에 양도해야 됩니다.


4)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조정대상지역만 해당됩니다.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만
생긴규정이니 조정대상지역 외에 거주하고 계신분이라면
4번 요건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보유만,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까지)



다음은 일반지역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입니다.

위의 조정대상지역과 그리 차이가 없으니 빨리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양도.
2) 실거래가 9억 미만
3) 보유 2년




위의 요건들을 지킨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답니다.

기회가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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