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취득세율 , 중과세율 포함 정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관련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2021년 취득세율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8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 알아보고
한번에 모조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취득세율 입니다.
특별히 바뀐건 없습니다.
주택은 6억 까지는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 0.1%
면적이 85m2을 초과한다면 농어촌 특별세 0.2%
6억 에서 9억 미만은 2020년 부터 개정되었죠
1,000만 원 구간마다 차등적 균분세율을 적용합니다.
제 블로그 포스팅 중에 6억 ~ 9억 미만 구간
취득세를 정리해놓은게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마 " 2020년 취득세율" 이라는 제목이 있을겁니다.
9억 초과부터는 취득세 3%에 지방교육세 0.3%
면적이 85m2을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
주택은 끝입니다. 별로 바뀐건 없습니다.
상가와 토지 취득시에도 마찬가지로
취득세율이 변경된건 없습니다.
취득세 4%에 농어촌 특별세 0.2% + 지방교육에 0.4%로
합 4.6%의 취득세가 상가와 토지 취득시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언급할 내용이지만 대비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데 2021년에도 무상 취득세는 3.5%가 부과됩니다.
무상취득세 중과세율이 생긴거지
현행에 적용되던 무상취득세가 바뀐게 아닙니다.
여하튼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무상 취득세 3.5%에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0.2%로 총 4%의 무상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85m2 이하 주택을 증여받게되면
농어촌 특별세를 제한 3.8%의 무상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021년 일반 취득세율에 관한 내용은 이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취득세 중과세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번째로 개정된 내용은 다주택 중과세율 인상입니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4주택 부터 다주택 취득세라고
4%를 적용했었는데 이제는 개정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큰 취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먼저 지역을 나눠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는 기본 취득세율
2주택자 부터 8%
3주택자 부터 12%를
적용받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입니다.
지역 차등적용으로 일반지역과
조정대상지역간 세율의 차이가 조금 상이합니다.
1주택자는 기본 취득세율
2주택자도 기본 취득세율
3주택자는 8%
4주택자는 12%를 적용 받습니다.
참고로 예외사항이 있는데
지역 불문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도 비과세 해주는 것 처럼
일시적 2주택자는 실 수요자라고 보는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8%, 12%의 취득세 중과세도
부가세가 붙습니다.(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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