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동산수수료 호갱당하지말고 계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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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월세 부동산수수료 호갱당하지말고 계산해보자!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9. 17.

월세 부동산수수료 호갱당하지말고 계산해보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관련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몰라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포스팅도 어느덧 100여개 이상
포스팅했네요..
꾸준히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월세 부동산수수료를 공인중개사가 달라는대로 주지않고 법적 한도까지만
줄 수 있게끔 월세 중개보수를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보통 원룸 월세나 전세계약시에는
거래금액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들이 요구하는대로
주는것이 지역적 관례? 관습이 되어버렸는데요.

적은 거래금액이라도 엄연히 상한요율이 있고
중개보수 한도금액이 다 따로 있습니다.


우선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중개보수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광역시, 특별시, 도, 자치시 등 시.도 조례에 따라
각 시.도 마다 정하는데

보통 상한요율이나 한도금액은 모두 같습니다.
단지 한도금액에 추가적으로 거래금액 구간을 신설해
놓거나 한도금액이 약간 다를 뿐이죠. .


일단 각 시.도 마다 중개보수 수수료 요율과 한도금액이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으니
서울특별시 중개보수 조례를 대표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시.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별로 차이가 없으니 굳이 해당 시.도의 조례를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보세요.

추가로 매매.교환 거래금액 9억을 초과하면 0.9%의 요율을
받고 임대차 등 거래금액이 6억을 초과하면 0.8%의
요율
을 받으면 됩니다.



자 이제 월세 부동산수수료를 계산해 볼게요.
월세는 보통 500/30 이런식이거나
2,000/80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죠?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거래금액을 계산해야됩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월세액에 X100을 한 뒤 산출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구해줍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500만 / 월세 75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75만 X 100 = 7,500만

7,500만 + 보증금 1,500만 = 9,000만

환산보증금은 9,000만 원이고 여기에
임대차 등 해당 거래금액의 상한요율을 곱해주면
중개보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9,000만 X 0.4% = 36만 원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한도금액이 30만 원이죠?
그럼 30만 원까지 밖에 못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1,500만 / 월세 75만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30만 원이라는 뜻이죠.


환산보증금 계산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300 / 30 임대차계약 환산보증금계산시
30 X 100 = 3,000만 + 300만 = 3,300만

3,300만이죠?

근데 환산보증금 계산시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100이아닌 70을 곱하라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서 있습니다.

그럼 다시 계산해서 30 X 70 = 2,100만 + 300만 = 2,400만

보증금 300만 / 월세 30만 원의 환산보증금은 2,400만 원이
되는거죠.

중개보수요율을 곱하면 2,400만 X 0.5% = 12만 원으로
계산되죠.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도 또 더좋은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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