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중개수수료와 권리금 계산방법
오늘 알아보고 알려드릴 부동산 관련 정보는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줘야하고 어떻게 산정하고? 그리고
권리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엊그제 상권분석 관련 포스팅을 했는데요.
상권하면 떠오르는게 권리금이라 그냥 막연하게
생각나서 포스팅합니다..
권리금은 뭘까요?
사실 2000년도 초반에만 하더라도 권리금이라는
법적 규정은 없었습니다.
2015년인가 2016년?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0년대 들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안에 권리금이라는 법적 규정이 생기면서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죠.
요즘 서울은 코비드19 때문에 권리금도 못 받고
가게를 접는 경우가 부지기수지만 5년 전만 하더라도
장사가 좀 된다싶은 상권은 바닥 권리금만 1억씩
받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바닥 권리금?
권리금 계산시 필요한 첫번째 권리금 항목입니다.
바닥 권리금은 소위 얘기하는 장사잘되는 상권입니다.
상권을 돈주고 들어오는게 바닥 권리금이지요.
바닥 권리금이 딱히 정해져있는건 아닙니다.
주위 상가를 포괄양수도 계약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기힘들고 주변상권에서 계약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대충 아 이 바닥에 상권은 권리금이
얼마나 이정도로 알고 있는 편이지요.
두번째는 시설 권리금입니다.
시설권리금은 현 가게를 양수도를 넘길때 발생하는
권리금 입니다.
이 가게에 들어간 인테리어, 집기, 가전, 가구, 간판 등등
들어간 비용을 시설 권리금이라하는데
감가상각분을 생각해서 산정해야되기 때문에
자신이 들어간 비용 100% 다는 못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영업 권리금 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게를 포괄양수도시 발생하는 권리금 중
하나지요.
영업 권리금은 쉽게말해 단골을 돈으로 산정한겁니다.
보통 연 매출의 10%를 영업 권리금으로 산정하는데
솔직히 장사가 진짜 잘되는곳 아닌이상
권리금에 영업 권리금 까지 포함시키면 권리금이
터무니 없이 높아져 가게를 인수할 새로운 임차인이
진입하기 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죠.
보통은 영업 권리금까진 받기 힘듭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또..
이렇게 3가지 권리금을 합쳐 자신의 거게의
권리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권리금 중개수수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 32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권리금 중개 수수료는 그런게 없죠.
하지만 중개보수 명목으로 받지 않고
컨설팅 및 용역비 조로 권리금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중개수수료를 받는다고해서
뭐 불법이나 범법행위가 되진 않습니다.
권리금을 받아준 공인중개사에게 감사의 표시로나마
주는 용역비 정도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받아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마다 권리금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중개사분은 금액에 따라
1,000만 원대 권리금 계약이면 50만 원
5,000만 원대 이상이면 200만 원
1억 이상이면 500만 원
뭐 이런식으로 받더라구요.
어쨌든 권리금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못받을 수 있는 돈을 중개사가 받아준거니
아깝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요즘같이 불경기 시대에 권리금을 1억까지 주고
들어왔다가 단 한푼도 못 받고 다시 가게를 비우는 임차인
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불경기가 지속된다면 아마
권리금이란 금액도 점점 사라질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권리금중개수수료. 즉 컨설팅 및 용역비조를 너무
아깝게만 생각하진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무튼.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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