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세율과 신축건물 취득세 100% 정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관련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건물 취득세율과
신축건물 취득세에 관한 내용을 확실하게 100%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건물 취득세율 입니다.
건물 취득세는 주택 외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주택은 취득가액 구간마다 1.1% 에서 최대 3.5% 까지
적용된다만 건물이나 토지, 상가는 단일세율로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총 합 4.6%의 취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건물은 주택과 다르게 상업성을 띄기 때문에
면적과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 0.2%는 무조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은 국민주거안정 생활 필수요소기에
면적이 85m2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다르죠.
(면적이 85m2을 초과하면 주거생활 필요면적이상이라 사치재 성향으로 보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두번째는 신축건물 취득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축건물은 일반적인 건물, 상가 취득세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왜일까요?
일반적인 건물, 상가 취득은 매매로 취득하고
신축건물은 없던걸 새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시취득세가 적용되어
원시 취득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원시 취득세율은 얼마일까요?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0.2%로
총 3.16%의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원시 취득은 사례가 몇 개 없죠.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는 간척지, 간석지나
건물을 새로 지어서 만드는 신 축건물
두 가지 사례 뿐이라
건축업을 하시거나 본인의 땅에 건물을 짓는 건물주가
아닌 이상 원시 취득세율을 납부할 일은 잘 없습니다.
(한 번 내보고 싶네요. 건물주가 되서)
세율만 보면 신축건물을 짓는게 매매로 사는것 보다
취득세가 싸보일 수 있는데..
사실 매매로 부담하는 취득세보다 신축건물로
부담하는 취득세가 싸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축은 토지를 취득해서 토지 취득세 4.6%
그런 다음 건물을 신축해서 원시취득 취득세 3.16%
이렇게 부담하고
매매는 토지와 건물 통으로 거래하기에 4.6%를 한 번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절차는 매매로 사는 취득세가 훨씬
간편하고 쉽죠.
물론 매매는 통으로 거래하기에 거래가액이 높아져서
부담하는 취득세가 원시취득보단
취득세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렇게 취득세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린거구요.
오늘 알아볼 건물 취득세율과 신축건물 취득세에
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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