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 연장할 때 묵시적 갱신은 뭘까?
오늘 알아 볼 부동산 정보는 전세와 월세계약 연장시 묵시적갱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이 묵시적 갱신이란게 잘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이전에 계약을 갱신할 때는
묵시적 갱신이 주로 계약의 연장을 이끌어 왔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현 임대차 계약을 암묵적으로 재계약을 인정.
쉽게 말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별 언급없이 계약을
연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는 요건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연장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거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은 묵시적 갱신 됩니다.
여기서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계약기간은 얼마나
연장될까요?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됩니다.
현 임대차 계약이 1년 단위로 계약했다면
묵시적 갱신시 계약도 전 계약기간에 따라 1년으로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좋은점은 묵시적 갱신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임차인이 일방적 해지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2년이면
2년 동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승계받을 사람을 찾거나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시점까지
임차료를 내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묵시적갱신은 묵시적갱신을 통해 계약이 2년
연장되었다고 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있죠.
근데 이러면 임대인만 너무 불리한 규정같죠?
너무 편향적인 법령이 되지않게 임대인에게도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 언제든지 해지통보는
가능하지만 그 효력은 해지통보한 이후 3개월 뒤에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전 임대차계약이 2년,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다시 2년 연장. 5월까지 살다가 임차인이 해지통보.
그럼 5월에서 3개월이 지난 8월에 해지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간은 더 살거나 아니면 3개월치의 임차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임차인이.
일방적 임차인의 해지통보에 대해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기간 3개월을 임대인에게
부여한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묵시적 갱신사례로 재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임차인 임대인 둘 모두 계약기간에 대해
까먹고 있다가 묵시적 갱신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으니
혹시 몰라 노파심에 이렇게 묵시적 갱신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 월세 및 전세계약 연장시 묵시적갱신에 대한 주제는 여기까지 입니다.
요즘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집주인이 새로 매수한 집에 들어가서 살려면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로 새로운 매수인이 직접거주시 거절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매수인이 세입자로 인해
자신의 집에 못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조속히 입법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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