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 수 포함을 100% 이해해보자
접니다.
부동산에 빠져버린 접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과세 유무를 결정짓는
각종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잘 이해 안되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다뤄보자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 까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주택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은 1주택인줄 알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했으나
얼마 뒤 국세청에서 당신은 2주택이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이가 없죠.
괜히 쌩돈 나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각종 주택들이 1주택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싹 정리시켜드리겠습니다.
1)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양도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2종류인건 아시죠?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을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는 경우)
1. 애초에 오피스텔을 주거용. 즉 아파트형으로 분양
2. 업무용으로 분양 받았으나 재산세 변동신고를 통해
주거용 재산세로 납부중인 경우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임대주택을 임대중인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는 경우)
1. 애초에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로 분양
2.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입자에게 월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고 있는 경우
3.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오피스텔을
임차중인 경우
주거용, 업무용은 이렇게 나눌 수 있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시켜서
산정하고 업무용은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배제 됩니다.
2) 분양권과 입주권
입주권은 이미 몇년 전 부터 양도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시켜오고 있었지만 분양권은 아니였습니다.
허나 2021년 부터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분양권도 양도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걸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세유
3) 공동명의 주택
공동명의 주택은 양도시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아쉽게도 포함 됩니다.
2명이 각 1주택씩 보유한걸로 보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4) 상가주택
상가주택은 어떨까요?
상가주택도 아쉽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상가주택도 포함입니다.
상가주택. 즉 겸용주택은 이런규정이 있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은 상가부분이 적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상가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부분은 2022년 부터 개정되어
9억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 상가 각 각 구분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도록 개정됩니다.
이정도면 주택 수 포함에 대한 이해는
100% 이해 될 것 같네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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