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100%정복, 국민주택, 민영주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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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00%정복, 국민주택, 민영주택 구분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9. 20.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00%정복, 국민주택, 민영주택 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하여
각각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100%정복해서
안까먹을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해야 겠습니다.

국민주택 - 국민주택은 뭔가 Feel이 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가 관여하는 사업이나 국가가 제공하는 땅, 혹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뚱땅뚱땅 짓는
아파트가 국민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에서 받은 Feel이 여기서도 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영주택은 그냥 일반 민영기업이 짓는 아파트입니다,
이를테면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대림산업의 이편한세상, 아크로, Gs건설의 자이, 호반건설의 베르디움, Sk건설의 Sk리더스뷰,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인피니엘, 두산건설의 위브 등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브랜딩 아파트는 민영주택
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죠?
국가 사업이나 국가땅, 혹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국민주택이라구요.

만약 지자체가 지원하는 아파트에 민영기업이 아파트를
짓는다면? 국민주택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그럼 겉모습만보고는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것을 아실겁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구분 방법은 쉽습니다.
그냥 분양공고 보세요. 다나와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바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첫번째 1순위 요건은 가입기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청약 위축지역은 가입기간 1개월 이상
투기과열, 청약과열, 위축지역 외의 수도권은 1년 이상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이상

쉽죠?

국민주택 1순위 요건 두번째는 납입금 입니다.
단서가 붙습니다. 청약가입기간동안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24회 이상 납입
위축지역은 1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외의 수도권은
12회 이상, 수도권 외의 지역은 6회 이상

끝입니다.

이게 국민주택 1순위 요건이고
다음부턴 1순위들 끼리 누가 10만 원씩 오래 넣었고의
싸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민영주택

다음은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 입니다

첫번째는 국민주택과 동일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인데
국민주택 가입기간 요건과 동일하니까 국민주택의 가입기간 1순위 요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국민주택과는 다르게
예치금을
지역별 금액에 맞게 청약통장에 넣어놔야 합니다.

전국 동일한 기준을 쓰니까
다른데서 찾아볼 필요없이 이 표만 보시면
예치금은 마스터 가능합니다.

각 주택의 1순위 요건은 여기까지 하고
1순위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1순위 제한자에 대해
알아보고 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제한자는 투기과열지역일 경우 세대주나 세대원이 5년 이내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며

민영주택 1순위 제한자는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과같이
세대주, 세대원 5년 이내 청약 당첨이력이 없어야 하며
2주택 이상이면 1순위가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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