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요령 100% 정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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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요령 100% 정복하기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9. 22.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요령 100% 정복하기


반갑습니다.
부동산에 빠져버린 접니다.

2019년 12월 16일,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투기과열지구 내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
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2020년 2월 20일, 2.20 부동산 대책에서는 부동산특사경을
설립하여 12.16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제출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0일, 7.10 대책 이후 7.10일 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3억 이상
비규제지역(일반지역) 내 주택 6억 이상은
모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체출하게끔
전국으로 확대 시켰습니다.

참 내 집 내가 산다는데 산 이유와 경로를 조하한다니..
아이러니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하라는 대로만
작성하면 문제없는데 혹시 모르니 알려드릴게요.


1) 자기자본 출처

집을사는데 자기자본과 차입금(대출 혹은 전세)이 필요하죠?

먼저 자기자본의 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융기관 예금액

말 그대로 은행 돈 입니다.

두번째. 주식, 채권 매각금액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했다면
자기자본 항목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증여. 상속액

증여나 상속액은 차입금이 아니라 자기자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네번째. 현금, 그밖의 금액 외 연봉수령액

현금이 있다거나 그밖의 금액이 소득으로 발생했다면
소득증명원을 통해 자기자본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그 밖의 금액으로 하나 예를 들면
계약금을 넣었는데 상대방이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취소했다.

그럼 계약금 만큼의 소득이 생겼죠?
이런소득이 그밖의 소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그밖의 부동산 처분금액

집을 사기위해서 집을 판 금액도 자기자본 항목입니다.



2) 차입금 등

첫번째. 대출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나 부채증명서로 입증 가능합니다.

두번째. 임대보증금 입니다.

임대차계약서로 입증 가능하구요.

세번째. 회사지원금 혹은 사채, 그밖의 차입금 입니다.

차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같은걸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항목별 입증 가능한 항목과 그증빙서류 입니다

솔직히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본 입증과
차입금 입증만하면 더 쓸게없죠?

나머지는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과나 없으면 토지정보과 등을 방문해서 관할부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근데 자기자본이랑 차입금 말고는 별로
작성할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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