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과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기
저는 양도소득세를 계산기 없이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계산해보고 비과세요건을 따져가며 상담도 해
드리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공부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제 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해서는 제 포스팅만 따라오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양도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계산기는 흔히들 사용하는 홈택스나 부동산써브 같은 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부터 1주택, 2주택 요건까지 고려해서
계산해주는 양도세 계산기를 저는 알고있으니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우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했을때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인건
다들 아시죠?
토지나 주택이나 상가 혹은 빌딩은 양도소득세
계산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살짝 다를 수 있으니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들 내는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양도소득세 계산식을 보여드리자면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ㅡㅡㅡㅡㅡㅡ
양도차익
X 장기보유특별공제
ㅡㅡㅡㅡㅡㅡ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ㅡㅡㅡㅡㅡㅡ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윤
- 누진공제
ㅡㅡㅡㅡㅡㅡ
양도소득세 , + 지방소득세 10%
위의 계산식이 양도소득세 계산식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판 가격입니다.
주택을 5억에 팔았으면 양도가액이 5억이죠.
2)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산 가격입니다.
주택을 3억에 샀으면 취득가액이 3억이죠.
3) 필요경비
취득필요경비인데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를
합친 금액을 필요경비라 합니다.
4)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이라고 합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해주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는 공제액 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1년 8%씩 최대 80%까지 적용되며
최소 적용 년 수는 3년 부터 입니다.
1세대 1주택 말고는 전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1년 2% 최대 30% 이며, 최소 적용은 6% (3년)부터 입니다.
6)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해주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7)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1인 1년 연간 250만 원씩 그냥
나라에서 공짜로 공제해줍니다.
그 해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다 사용했으면 내 년에 다시
2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8)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주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9) 세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주고
누진공제액을 공제해주면 됩니다.
10) 양도소득세
세율에 누진공제까지 해주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까지 붙여줘야
총 양도소득세로 볼 수 있겠죠?
양도세 계산방법은 위의 계산식 대로 차근차근
계산해서 산출하면 됩니다.
저는 양도세를 계산해볼때 국세청 홈택스나
부동산써브같은 사이트에서 양도세계산기를
돌려보지 않습니다.
왜냐? 직접 계산하는게 더빠르거든요.
암튼 이제 양도세 계산기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애플스토어나 구글스토어를 켜주세요.
그런 뒤 KB부동산 어플을 다운 받으시구요.
KB부동산 어플 메인에서 하단 메뉴중 빠른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부동산 세금계산기를 눌러주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이 모두 가능합니다.
지분부터 거주기간까지 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분할공제까지 모두 계산해줍니다.
직접 계산하는게 아니라면
여기서 양도세를 계산하는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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