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 100% 정복하기

오늘도 부동산 정보를 방문자분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포스팅을 씁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는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세테크 혹은 재테크를 위해 여러방면에서 써치하고
있는 초급자 분들을 타겟으로 포스팅 중이라
간단하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조건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양도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자들을 위한 비과세 특례입니다.
보통은 1가구 1주택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알고 계시는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1가구 1주택으로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단서조항에 주목해야될
필요가 있겠죠?
일시적의 요건이 뭘까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일시적에 해당되는 요건이 곧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을 알아
보시겠습니다.
비과세 조건은 지역마다 상이하기에
조정대상지역과 일반지역 둘로 나눠 설명드리겠고
종전 주택은 A주택, 신규주택은 B주택이라 칭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첫번째. 실거래가가 9억 미만이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동일하죠?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하면 비과세는 못 받고 양도소득세 계산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두번째. A주택을 양도해야한다.
당연한거죠. 새로 취득한 주택을 다시 양도해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다는건 이해가 안되죠?
B주택을 취득 후 A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세번째. A주택이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동일하게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보유, 거주를 해야 합니다.
네번째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뒤에 B주택을 취득해야함
A주택.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B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얄짤없습니다.
다섯번째. 제일중요함.
B주택을 취득 후 A주택을 기간에 따라 맞춰서 양도해야 함
신규주택을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3년 내 A주택 양도
(2)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했다면 2년 내 A주택 양도
(3)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했다면 1년 내 전입 및 처분
해야 합니다.
2) 다음은 일반지역 입니다.
위에서 대부분의 비과세 조건을 설명드렸으니
간단하게 정리하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첫번째. 실거래가 9억 미만
두번째. B주택 취득 이후 A주택 3년 내 양도
세번째. A주택 취득 이후 1년 뒤 B주택 취득
네번째. A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다섯번째. A주택을 양도해야 함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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