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내기 방법, 감정적 대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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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세입자 내보내기 방법, 감정적 대응 금지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9. 26.

세입자 내보내기 방법, 감정적 대응 금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글만 다루는 부동산 전문 블로거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모르셔서 혹시 피해(세금문제)보신적 있으신지요?

제 블로그글만 꾸준히 보신다면 부동산을 몰라서
피해보실일과 기본적이고 간단하지만 부동산에 대해
다른사람들 보다는 어느정도 지식을 갖추실 수 있을겁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세입자 내보내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세입자. 왜 내보낼까요?

이유야 많겠죠.

첫번째는 세입자가 월 차임을 연체해서
두번째는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어서
세번째는 세입자가 마음에 안들어서 등 등 있겠죠.

오늘은 이 3가지 사례 전부 다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세입자가 월세를 안낸다면 어떻게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까요?

골치 아픈 문제죠.
보증금이라도 두둑히 받아 놨다면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까버리고 계약만료기간에
해지통보하면 되는데 말이죠.

허나 보증금도 다까버렷고 계약기간도 1년 가까이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월 차임을 몇 회 연체하였으니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하겠다고 우체국을 통해 증거들을 모으는거죠.

그런데도 연체한다?

바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고 명도소송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런 후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관 동의하에 문따고 강제집행 하는거죠.

물론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이런비용은
상대방에게 압류를 통해 이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내가 들어가 살고싶어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면?

협의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면
우선 세입자에게 다른 집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을
부담할테니 집 좀 비워달라고 통보해보고

세입자가 허락한다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기간이 끝날 수 밖에 기다려야 되는
방법뿐입니다.



세번째 . 세입자가 마음에 안들어서 내보내고 싶다면?

안타깝게도 마음에 안든다고해서
내보낼 순 없습니다.

월 차임을 연체한다던가 임차한 주택을 파손하는 등
사유가 있어야 되죠.


오늘은 이렇게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입자를 상대할 땐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정싸움으로 번지게되면 해결책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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