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전 이사 나갈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지식을 전파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만 포스팅하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요즈음 포스팅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제가 너무 본문의 취지와는 좀 달리 부동산 정보만
전달하지 못하고 잡소리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짧게 500자 내외로 결론만 간단하게 포스팅
할 생각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전세 계약기간 전 이사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부연설명 이어나갈게요.
전세 계약기간 전에 이사 나갈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이 정식 임대차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인지?에 따라에 또 달라지니 천천히
설명드리죠.
첫번째 사례로 정식 임대차 계약 중이다?
그렇다면 원래는 전세 계약기간 전 까지 이사는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민법이란게 상대방과의 의사 협치만 맞으면 또
법에 구속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집주인에게 남은 계약기간이 2개월 인데 집을 좀
일찍 비우고 싶다. 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100이면 100 안된다라고 말할 집주인은 없겠죠.
단지 보증금을 전세계약이 만기될때 까지는 못 돌려
받습니다.
두번째 사례. 묵시적 갱신 중이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이사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보증금은
해지통보 뒤 3개월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는 언제든지 묵시적 갱신기간 내 나갈 수 있지만
해지통보 후 계약해제의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은 3개월 뒤나 집주인의
재량에 따라 1개월이나 2개월 뒤에 받게 되는거죠.
모든 것은 협의가 중요합니다.
집주인과 한 번 상의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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