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로 전세 월세 전환 계산해보자.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전문지식을
전파하기위해 부동산 전문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제 블로그의 게시글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쭈욱 변함없이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만 포스팅할 계획이니 자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구구절절
설명안하고 바로 전월세 전환율로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월세 전환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3.5%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를 더해 4%가
전월세 전환율이였으나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3.5%가 2%로 인하되어서
현재는 2% + 0.5% = 2.5%가 현행의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보겠습니다.
전세금이 2억이라 가정하면
2억에서 월세의 보증금을 먼저 산정합니다.
2,000만 원으로 월세보증금을 산정하면
2억 - 2,000만 = 1억 8,000만
1억 8,000만에 전월세 전환율 2.5%를 곱해줍니다.
18,000 X 2.5% = 450만
450만을 12개월로 나눠줍니다.
450만 ÷ 12 = 37만 원 정도 나오네요.
정리하면 전세 2억을 월세 2,000만 / 37만 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쉽죠?
다음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보겠습니다.
보증금 3,000만 / 월세 60만 을 전세로 전환하면
우선 월세 60만 X 12개월 해줍니다.
60만 X 12 = 720만
720만에 전월세 전환율인 2.5%를 나눠줍니다.
720만 ÷ 2.5% = 2억 8,800만이 나오네요
여기에 아까 월세 보증금 3,000만을 더해주면
2억 8,800만 + 3,000만 = 3억 1,800만 원이 나오네요.
정리하면 월세 3,000만 / 60만을
전세로 전환시 3억 1,800만 원이 계산 된다.
쉽죠?
아쉽게도 시행령 개정 전에는 4%여서
더많은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2.5%로 인하되면서 전환시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 임대인들에게는 아쉬운 정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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