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보통 유튜버들이 구글에서 받는 수입을 토대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는 업종 종목입니다. 블로거들도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블로그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해서 사업자를 내고 세금을 납부하려는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목차
1. 블로거는 어떤 종목 사업자를 낼까?
2. 940306 과세 유형
3. 940306 종합소득세 얼마나?
4. 940306은 어떤 신고를 할까?
블로거는 어떤 종목 사업자를 낼까?
블로거들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 종목은 꽤나 많습니다.
- 940306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9215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743002 - 광고 대행업
- 724000 - 온라인 정보 제공업
- 642004 - 정보 매개 서비스업
- 525104 - SNS 마켓업
위 종목코드 모두 블로거들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 종목들이며 위 코드 말고도 프리랜서 업종 코드인 940909도 많이들 하는 편입니다.
저는 처음에 724000 광고 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려 했으나 940306이 면세 사업자라는 얘기를 듣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을 했는데요.
위 종목코드 중에서 뭐가 제일 낫고 뭐가 제일 좋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뭐가 제일 편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940306이 세금 신고 절차도 간편하고 쉬울 것 같아 저는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940306 과세 유형
940306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한 끗 차이인, 과세 사업자로 등록되는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921505는 인적 고용관계 즉 편집자를 둔다거나 직원을 두는 경우, 콘텐츠 촬영을 위해 별도 사업장이나 다른 물적시설을 갖추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들이 등록을 해야하며
경비가 들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반면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인적 고용관계나, 별도의 사업장, 물적시설 없이 수익을 발생시키기에 매입이 없어 면세 사업자로 분류 됩니다.
그래서 940306은 반기마다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랑 2월에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940306 종합소득세 얼마나?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 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세 사업자에 간이 과세자면 1월에 한 번 신고하면 되고, 수입이 많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1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고 부가세도 납부해야 됩니다.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귀찮습니다.
금전적인 부담도 많죠. 세무사에서 기장을 맡겼다면 매 월 기장비도 줘야되며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세무사에게 신고료도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940306이 참 매력 있는데요. 그래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면세 사업자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940306은 종합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Ex) 1년 블로그 수입 1,500만 원 가정
- 940306 업종코드 단순 경비율 = 64.1%
- 1,500만 원 - (1,500만 X 64.1%) = 538만 원
- 538만 원 - 인적 공제 본인 1인 150만 원 = 388만 원
- 388만 원 X 소득세율 6% = 23만 원
- 23만 원 - 표준 세액공제 만 원 = 16만 원
- 종합소득세 16만 원 + 지방소득세 10% 1만 6,000원
1년 수입 1,500만 원을 가정하면 대략 지방소득세 포함 17만 원 대 정도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940306으로 등록 후, 1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면 정말 세금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2,400만 원이 넘어 간다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이기 때문에 경비를 16.8% 밖에 처리해주지 않아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요.
940306은 딱히 경비로 처리할 것도 없어서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하게 되는데 소득이 5,000만 원만 넘어도 종합소득세로 몇 백만 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 940306 소득에 따른 경비율 구분
- 1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64.1% 적용
- 1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16.8% 적용
- 940306 소득에 따른 기장 의무
- 1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의무자
- 1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자
940306은 어떤 신고를 할까?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1년 수입금액 신고와 사업장 현황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식당으로 예를 들면 그냥 테이블 몇 개, 의자 몇 개 이런 항목들만 입력해서 신고하면 되고 1년 수입금액 신고는
1년 간 받은 금액을 신고해야 되는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블로거로 예를 들면 수입은 애드센스 달러를 지급받는데
1년 총 지급받은 달러가 기준이 아니라 매 월 원화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1년 수입금액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1월에 2,432,220원 받았고 2월에 1,453,330원 받았으면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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