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 합의 안하면 초범이라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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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절도죄 합의금, 합의 안하면 초범이라도 구속?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2. 11. 29.

절도죄 합의금과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행위이며 상황에 따라 절도죄, 특수절도, 야간 주거침입절도로 나뉩니다.

또한 초범이냐? 상습범이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선처 유무에 따라서도 기소를 당하느냐 기소유예를 맞느냐로 나뉘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절도죄 합의금 얼마나 줄까?
2. 절도죄 합의 안 하면 어떻게?
3. 소액 절도 초범 봐줄까?
4. 선처받으면 전과기록 남을까?

 

절도 합의금 계산법
절도죄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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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 얼마나 줄까?

절도죄 합의금은 여타 다른 합의금처럼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절도죄 사건에 오고 가는 합의금 기준은 있는데요.

보통은 절도한 물건의 피해 금액과 피해자의 정신적 위자료를 가산하여 절도죄 합의금을 결정짓게 됩니다. 물론 합의금은 피의자가 별도로 산정해서 합의하자고 한들 피해자가 안 해주면 합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최대한 낮은 자세로 '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여유가 되는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식으로 나가면서 합의를 이끌어 나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중고 자전거를 훔쳤다면 그 자전거의 새 상품 가격 + 정신적 위자료 @를 더해 대략 100만 원 ~ 1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마련하셔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돈도 아깝다고 합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문단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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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 안 하면 어떻게?

절도죄를 저지르고 합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고, 피의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 해도 상황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을 텐데, 합의를 안 하게 되면 무조건 구약식 기소로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절도한 금액이 높고 죄질이 나쁘며 절도 상습 법이라면 징역형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런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하셔야 되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 싫다고 합의를 안 한다고 해도

나중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피해 금액을 청구한다면? 반환 청구 소송 지급 명령 이후, 여타 다른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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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절도 초범 봐줄까?

소액 절도 초범이면 웬만하면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반성문 제출로 검사와 법원에 어필도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절도죄가 아니라 더 무거운 죄질인 특수절도죄인데도 소액 초범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 절도 초범이라도 벌금형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 송치로 끝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라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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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받으면 전과기록 남을까?

피해자가 선처를 하여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절도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무조건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반면, 초범이고 소액이라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사도 성실히 받고 조사할 때 반성문도 제출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어필하시고, 기소유예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에 첫 째도 합의, 둘 째도 합의라고 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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