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및 양도세 주택 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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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및 양도세 주택 수 포함여부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5.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및 양도세 주택 수 포함여부


반갑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들만 다루는 부동산 전문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작성중인 포스팅은 현재 추석에 작성중인데요.
이렇게 한가위에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에게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부동산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무엇이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에 중과되는지? 그리고 양도할때나
취득할때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에 대해 한 번 상세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를 제외한 타 주택의 거래량이 30%가
늘었다던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신분이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되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막연히 취득한다고 해서
취득세가 중과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지 사용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구분방법일 뿐이지

건축법상이나 용도상 구분은 그저 오피스텔일 뿐이라
취득시점에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모른다는거죠.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때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를 하기위한
주택 수 계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이유는 취득시점에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이 불명확하기에 취득 당시 취득세는 일반
오피스텔 취득세율 4.6%를 적용하겠지만

취득 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거나
전입신고를 필요로 하는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으로
사용시킨다거나 재산세 변동신고를 통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 재산세로 납부하여 실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다는걸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취득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계산
하게 되는겁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서
한 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다?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에 2주택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1주택으로 보고 일반 오피스텔 취득세 4.6%를 부과하죠.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오피스텔은 취득시점에는
용도가 불명확하기 때문.

그리고 1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한다?

그럼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걸로 보아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중과 취득세인 8%를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로 중과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2주택
취득시 8%의 중과 취득세를 적용하고 일반지역은 3주택을
취득해야 8%의 중과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와 주택 수 포함관련
내용은 이정도면 충분한 것 같으니 바로 양도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세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당연히 주택으로보고 과세하게 됩니다.

왜냐?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기
때문에 일말의 여지없이 주택으로보고 양도세를 과세하게
되는것이죠.

그럼 설명이 쉽죠?

예를 들어 1주택, 1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중에
1주택을 양도한다면 1주택 + 1주거용 오피스텔,
즉 2주택으로 간주하여 조정대상지역 내면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1세대 2주택이니 +10% 중과세가 적용되겠네요.

아 2021년 6월 1일 부터는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은
+20%로 인상되서 적용됩니다.

7윌 10일, 부동산대책의 개정내용으로 나왔거든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어떨까요?

일단 중과 취득세 계산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Q&A 관련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죠.

그리고 또한 양도시에는 현행 오피스텔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부동산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솔직히 주택처럼 보고 주택 수에 포함 하기 애매하기도 합니다.

취득할때도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불명확하다고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는데

아직 입주해서 취득하지도 않은 분양권을 취득이나 양도시
주택으로 간주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구요.


자,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중과, 양도세와 주택 수
포함 여부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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