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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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양도소득세율)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5.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양도소득세율)


반갑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포스팅하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3주택은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를 1가구 3주택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

다주택자(1가구 3주택)에게
양도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위 말하는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일반지역과는 조금 다르게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 까지는
1가구 2주택 : +10% 중과세
1가구 3주택 : +20% 중과세를 적용하며

2021년 6월 1일 이후 부터는
1가구 2주택 : +20% 중과세
1가구 3주택 : +30% 중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1가구 3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보여중이고
그 중 취득 3억 양도 6억 보유 8년인 A주택을 처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
양도가액 6억 - 3억 = 양도차익 3억
양도차익 3억 X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 양도소득 3억

(일반과세였으면 8년 X 2%로
16%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었겠지만 중과세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 3억 - 기본공제 250만 = 과세표준 2억 9,750만
2억 9,750만 X 세율 48%(기본세율 38% + 중과세 10%) =
1억 1,305만 원 - 누진공제 1,940만 = 양도세 9,365만

양도소득세 9,365만 + 지방소득세 10% 936만 =
총 납부할 세액 1억 301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하는 것 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위의 계산식을 인용하여

2억 9,750만 X 세율 58%(기본세율 38% + 중과세20%)=
1억 7,255만 - 누진공제 1,725만 = 양도세 1억 5,530만

양도세 1억 5,530만 + 지방소득세 10% 1,553만 원 =
총 납부할 세액 1억 7,083만 원이 계산되네요.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되는 2021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양도세가 7,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제가 계산 사례를 1가구 2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망정이지 1가구 3주택이면 중과세율이 +10%

씩 더 인상해서 계산해야되기 때문에 거의 억 단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 1가구 3주택자나
1가구 2주택자들은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시는게 그래도 몇 천~ 몇 억 사이의 금액을
절충하실 수 있을거라 봅니다.


여하튼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와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3주택자 같은 다주택자들이 제일 무서운게
양도세 중과긴하죠..

중과세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으니
양도차익에서 절반은 국가에 납부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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