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계산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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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종부세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계산방법 알려드립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8.

반갑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포스팅하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종부세와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재산세 부터 알아볼게요.


재산세는 우선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잠깐 시가표준액에 대해 언급하자면


지방세를 기준으로하는 시가표준액이나 국세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시가나 재산세는 똑같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구합니다.


무슨말이냐하면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

하는 공시가격은 지방세를 구할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이고 국세를 구할땐 국가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그 기준인데


사실 시가표준액이나 기준시가나 특별히 고시하는건없고

( 상가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따로 고시함)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그냥 시가표준액, 기준시가라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에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죠

(토지나 상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재산세 과세표준 입니다.



그리고 그 과세표준에 주택 재산세율을 곱하면

재산세액을 구할 수 있죠. 주택 재산세율은 위에 첨부해 드릴게요.


끝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부가세목이 2가지 더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X 0.14%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에서 20%를 곱해 구하죠.


이해가 안되실분들이 계실 것 같아 직접 계산해볼게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 짜리 주택이 있다면

10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6억(재산세 과세표준)


57만 + 3억 X 0.4% = 177만 원(재산세액)


재산세 과세표준 X 0.14% = 84만 원(도시계획세)

177만 X 20% = 35만 4천 원(지방교육세)


10억 주택의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안구했지만

총 합 300만 원 이상 나오겠네요.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재산세는 구했고 이제 다음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함께 보시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는데 국세니까 기준시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먼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

해줍니다. (1세대 1주택은 +3억 더 받아서 9억까지 공제)

종부세 과세대상에 기본공제 6억을 해주고 나온 금액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기 전의 종부세 과세대상이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적용한 종부세 과세대상에

X 공정시장가액 90% 를 곱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나오죠.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에 10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2021년은 95%)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종부세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 아시죠?

참고하세요. (위의 표는 현재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이고

2021년 부터는 개정되서 다른 세율적용)


그 다음 종부세 산출세액에 공제를 해야되는데.

종부세 산출세액에 공제하는 공제액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세부담상한액, 두번째 장기보유공제액, 

세번째 고령자 공제액 등 누진공제도 해야하고 굉장히

공제되는 절차가 복잡해서


종부세는 사례를 만들어 계산해서 보여드리려고해도

재산세 부과분 만큼의 세부담 상한액까지 공제해야하기에

계산 사례를 보여드리는건 무리가 있고


단순계산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구하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지역 1세대 2주택자가 A주택 공시가격 5억,

B주택 공시가격 10억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5억 + 10억 = 15억, 15억이 종부세 과세대상이고

15억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 = 종부세 과세대상 9억


9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90% = 8억 1,000만 원

360만 + 2억 1,000만 X 1% = 570만 원


570만 원이 나오는데 세부담 상한액을 공제하면 약

400만원 대가 나오겠네요.


참고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부가세목이 농어촌특별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종부세액에 x 20%하면 계산할 수 있죠.


오늘이렇게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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