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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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정리해드립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8.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포스팅하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싹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취득세 중과내용 몰라서 손해

보는일은 없으실 겁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테니 따라오세요.


우선 취득세 중과규정은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개정안

내용으로 발표되었다가 8월 부터 현재 시행중인 규정

입니다.


다주택자를 막기위한 대책이라곤 만들었지만

애먼 일시적 2주택자들만 피 볼뻔 했죠.


당초 취득세 중과규정이 나왔을땐 일시적 2주택은 예외

로한다. 라는 단서조항도 없이 그냥 1가구 2주택은

취득세 중과한다. 라고 발표했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들의 반발이 심했죠

" 우리는 그럼 이사가기위해 달세방이라도 계약해야되냐?"

" 집을 매도하면서 매수하는게 가능한 일이냐?"


라는 등의 반발로 시행령이 개정될때는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라는 예외 조항이 나오면서 안도의 숨을 돌리게 되었죠.


잡설이 길었네요. 바로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죠.


우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지역1가구 2주택이더라도 일반 취득세율인 1.1%~

3.3%로 적용되어 납부하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얘기가 틀리죠

애초에 투기가 심한 조정대상지역을 대상, 목표로 나온

규정이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적용은 당연한겁니다.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더 취득

하면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가 8% 중과세율로 적용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대상이더라도 일시적 2주택이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 취득세율로 적용한다구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 하실분들이 계실겁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만약 이미 보유하고있던 주택과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둘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1년이내

이미 보유하고있던,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있던,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일반지역 내 주택이면 3년 내

처분하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요건인 1년 내 처분규정은 종전.신규

주택 둘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만 1년 내 처분

적용하고 하나라도 일반지역에 소재하고있는 주택이


있을경우에는 3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한가지 더 중요한걸 빼먹었네요.


만약 일시적 2주택이라고 일반 취득세율 1.1% ~ 3.3%로

납부했는데 처분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취득세로 납부하고 종전주택을

기간 내 처분하지 않았을시 2주택 중과 취득세율 8%와

납부했던 일반 취득세를 차감해서


가산세를 붙여서 중과 취득세를 부과시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일시적 2주택으로 이미 500만 원을 납부했다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취득세 중과 8%인 2,5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럼 2,500만 - 500만 = 2,000만 원에 가산세까지

더 해 중과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분양권과 오피스텔이 취득세 중과 주택수

산정시 주택으로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첫번째.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두번째.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2가지로 나뉘죠.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과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 합니다.


세번째. 오피스텔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

하지 않죠. 왜냐? 주택법 적용을 받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오늘 포스팅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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