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재산세 절세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포스팅하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부부 공동명의 재산세
절세 되는지? 안되는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재산세가 절세되는지 궁금해서 클릭하셨을텐데
저만 믿고 따라와주세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세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재산세 부과체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재산세는 물건별 부과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X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X 세율 = 재산세
이런식으로 구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나 임대소득세와
같은 차익이 분산되는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종합부동산세처럼 인별 합산과세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이라는 공제액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재산세는 공동명의로 절세할 수 없다. 가 되겠습니다.
공동명의로 절세가 불가능한 사유는 벌써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바로 " 물건별 부과"죠.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국세청에서
"나는 이 물건에 100이라는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다."
가 되겠고 그럼 우리는 단독명의라면 100을 부담하지만
공동명의면 50:50으로 나눠지지만 합치면
어차피 100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제 공동명의로는 재산세가 절세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 합니다.
근데 만약 공동명의를 모르는 사람과 등기한다면?
당연히 100을 내야할 재산세를 50만 부담하면 되니까
재산세 절세가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라면 모르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기
하시겠습니까? 못 하죠.
그래서 부부사이에 공동명의로 하는건데 부부는 또
공동체기 때문에 니 돈이 내돈 내돈이 니돈이라
재산세를 절세하긴 불가능하다가 보면 되겠네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을 위탁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해당 주택 위탁시 그 재산세 납부
의무는 수탁자가 진다는 규정이 있어서
수탁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고 위탁자는 명의만 가지고
세금은 안냈었는데
이번 7월 10일 부동산 안정화 정책때
위탁된 재산은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개정안이 이번 2020년 세법 개정안으로 개정되면서
이제 위탁하는 방법으로는 재산세를 더 이상
절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총 정리.
재산세는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할 수 없다.
위탁으로도 절세할 수 없다.
그냥 재산세는 절세 방법이 없다.
한 가지 있지만 모르는 사람과 공동명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꿀팁들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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