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들만 전문적
으로 포스팅하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시시비비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이와 비슷한 주제로해서
1가구 2주택 종부세 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부과할까요?
" 합산"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과세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수와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 있어 1가구 2주택이면
뭐가 안좋을까요?
안 좋은게 꽤 많습니다.
천천히 알아보시죠.
첫번째로 1가구 2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3억을 추가공제 받지 못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6억 까지해주는데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3억을
더해 총 9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시켜줬습니다.
근데? 1가구 2주택은? +3억을 추가공제 받지
못하면서 6억까지 밖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받지 못 합니다.
쉽게 말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6억이 넘으면
종부세가 과세된다는 뜻이죠.
두번째. 1가구 2주택이면 종부세 각종 공제를
못 받습니다.
각종 공제는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가 있겠죠.
이 두 공제는요건에 따라 합쳐서 80%까지 공제
해주는데 80%면
만약 1억의 종부세가 과세되면 80%인 8,000만 원
을 공제해준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공제되는
금액이 큽니다만 이는 1가구 1주택자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은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1가구 2주택은 종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방문자분들의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사례를 들어
계산한 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이고 A주택은 공시가격 6억
B주택은 공시가격 4억 이고 2주택 모두 일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우선 2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6억 + 4억 = 10억, 과세대상은 10억이 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해줍니다
(20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2022년에는 100%)
10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90% = 9억
9억이 종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9억 X 세율 곱하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법 9조에 규정되어있는 초과누진세율
대로 계산해보자면
360만 + [(9억-6억)X 1%] = 660만
종합부동산세는 660만 원이 계산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재산세 중복과세분에 대한 중복과세분과
세부담상한액(작년과 비교했을때 많이 나오면 공제)
까지 공제해줘야 비로서 완벽한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으나 이번 포스팅에선 단순계산으로 하는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부세의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 20%가
붙습니다.
그럼 660만 X 20% = 132만 원의 농특세가 발생하고
종부세 660만 + 농특세 132만 = 792만 원이
나오네요.
결론은 공시가격 합산 10억의 1가구 2주택은
종부세가 792만 원 정도 나온다.
(실제로는 중복과세분과 세부담상한액으로 600만
원 전 후로 나올듯)
어떤가요? 계산해보니 쉽죠?
굳이 세무사나 세무서에가서 돈주고 종부세
상담 받을 필요도 없이 계산이 매우 쉽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포스팅에 올려놓은 세율은 개정 전 세율.
이지만 2020년에 부과되었던 세율이라
제가 올린겁니다.
현재는 개정되었는데 제가 이전에 포스팅 해놓은글을
찾아보시면 개정세율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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