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벌금과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그리고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초범이면 봐주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전취식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무전취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전취식은 적발 시 벌금에 처해지고 있으며 정도와 상황,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무전취식 처벌기준
2. 무전취식 벌금
3. 무전취식 합의금
4. 무전취식 초범은 봐줄까?
무전취식 처벌기준
무전취식으로 형법상 받는 처벌은 " 사기죄 "입니다. 사기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전취식으로 처벌받는 기준은 고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애당초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기 위해 지갑을 들고 가지 않은 사람과 지갑은 들고 갔으나 계산하지 않고 무전취식한 사람이 있다면
애초 계산하지 않기 위해 지갑을 들고 가지 않은 사람이 지갑을 들고 간 사람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전취식 벌금
무전취식으로 음식점주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받습니다.
단, 음식점주가 신고를 해서 적발된 경우에만 벌금이 구형되며 음식점주가 민사 소송으로 음식 값에 대한 채무불이행 청구를 하면
무전취식했던 음식 값 또한 지불해야 됩니다.
만약 음식점주가 받은 재산상 피해가 크고 고의성이 있으며 상습범이라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전취식 합의금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전취식 합의는 잘 안 되는 편입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즉결심판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음식점주가 민사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면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단, 무전취식이 상습적이고 고의성도 뚜렷하며 재산상 피해가 막심하다면 사기죄로 기소되어 높은 형량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편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음식값 정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음식값의 2배, 혹은 10배까지도 책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는 음식점주 마음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 상황이라면 합의금은 사실 부르는 게 값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무전취식 초범은 봐줄까?
무전취식 초범 처벌은 보통 경범죄 처벌법 벌금 10만 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 상습적이지 않고 고의성이 없다는 걸 입증한다면 말이죠.
초범이라도 사기죄로 기소까지 당하지는 않겠지만 엄연히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음식값)은 져야 하기 때문에 음식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무전취식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셨다면 형사입건 되기 전에 음식점주와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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