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 조합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는 사업주가 토지 구입부터 아파트 준공까지 책임지고 분양하는 분양 사업과 달리 조합원이 토지 구입부터 아파트 준공까지 절차를 이어나가는 주택사업입니다.
사업 과정이 다르다 보니 일반 분양 취득세와 지역 주택 조합이 부담해야 되는 취득세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역 주택 조합 취득세 얼마?
2. 지역 주택 조합 취득세 계산 방법
3. 지역 주택 조합 전매 취득세
4. 지역 주택 조합 취득 주의사항
지역 주택 조합 취득세 얼마?
지역 주택 조합 취득세는 총 두 번 납부합니다.
1. 토지 취득세
2. 건축물 취득세
분양주택은 사업주가 토지 구입을 사업주가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건축물 분에 대해서만 납부하지만
지역 주택 조합의 주택은 조합원이 토지 구입부터 아파트 준공 절차까지 관여하기에 이렇게 두 번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토지 취득세는 일반 부동산(토지, 상가, 건축물 등)취득세율인 4.6%를 적용하며, 건축물 취득세는 원시 취득세율 3.16%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건축물 취득세
- 3.16%(원시 취득세율 2.8% + 지방 교육세 0.16% + 농어촌 특별세 0.2%)
지역 주택 조합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를 두 번 납부하는 지역 주택 조합 취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취득세
- 지역 주택 조합의 총 사업부지 매입액 X 취득세 4.6% ÷ 총 조합원의 수
- 건축물 취득세
- (조합원 분담금 - 토지가격 +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용) X 취득세 3.16%
예를 들어 총 사업부지 가격이 300억 원이고 총 조합원 수가 600명이라면 조합원 1인 당 부담해야 될 취득세는 230만 원이며
건축물 공사비가 3억 3,000만 원이라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건축물 보존등기 취득세는 9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역 주택 조합 취득세가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 지주택 조합원은 일반 분양보다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는 아닙니다.
지역 주택 조합 전매 취득세
지역 주택 조합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할 경우 승계받는 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4.6%를 부담해야 합니다.
토지가액은 기존 조합원의 토지지분 금액 + 프리미엄 가액(있을 경우)을 가산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4.6%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역 주택 조합 취득 주의사항
1. 지주택 사업 초기에는 토지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될 수 있습니다.
2. 지주택 조합원 지위 승계 시 취득세 납부 여부를 따져야 정확한 취득세 계산이 가능하며 차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3.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주택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일이 난 지주택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4. 입주권은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지역 내에서 1주택 1입주권 상태에 입주권을 주택으로 취득한다하더라도 2주택 중과세 8%가 아닌 3.16%의 원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 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나서 지역 주택 조합 사용 승인일을 받는다.
-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하며 지역 주택 조합 주택이 완공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하면 비과세
- 거래가액이 9억 미만 + 관리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만(관리대상 지역인 경우 1년 이내 기주택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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