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하여 증여세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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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자녀 증여세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하여 증여세 구하기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7.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증여세는 일반인은 잘 납부하지 않는 세금이죠
증여인이 차라리 증여안하고 상속으로 하는게

상속 공제한도가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30억 까지 되기에
굳이 공제한도가 낮은 증여로 재산을 물려주진 않죠

근데 세상 사는게 어떻게 맘대로 될까요?
대부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자식에게 집 한채를 사주면서
납부하는 경우가 제일 흔할겁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집한채 증여할때 증여세의
계산구조와 증여공제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훨씬 절세되는데
순서가 있으니 오늘은 증여에 대해서만 알아보시죠

먼저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위의 두 표만 있으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볼게요

아버지가 2억 집을 자식에게 증여하게되면

증여가액 2억 - 직계비속 공제한도 5,000만 =
증여세 과세표준 1억 5,000만 X 20% = 3,000만
3,000만 - 누진공제 1,000만 = 2,000만

2,0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는데
자진신고납부하면 3% 추가공제됩니다
그럼 2,000 - (0.03%) = 1,940만 원이네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2억 집을 증여하면
1,94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구요

증여세와 별도로 증여받은 사람이 무상취득세(4%)도
부담해야됩니다.


통상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시가가 아닌 나라에서 매년 정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그럼 2억 X 0.8%(시가의 80%) = 1억 6,000만
1억 6,000만 X 4% = 640만 원

무상취득세는 640만 원이네요

그럼 2억 집을 자식이 증여 받으면 총 부담할 세금은
640만 + 1,940만 = 2,580만 원이네요



증여세는 자진신고해서 안 낸다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파악해 미신고 가산세가 붙어
세금폭탄으로 날라오니 어차피 낼거
미리준비해서 내고 자진신고공제 받는게 좋겠죠?

이렇게 간단한 증여세는 굳이 세무사를 안거쳐도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가지 절세팁을 알려드리자면
부부사이의 증여공제한도는 6억입니다.

엄청나죠
이 6억을 가지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월과세 제도를 활용 하는건데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남편이 2억에 취득한 주택이 5억이되면
양도시에 양도차익이 3억이죠?

근데 여기서 양도하지 않고 아내에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해도 부부증여공제한도가 6억이라
증여세 납부안합니다.

대신 무상취득세는 부담해야 됨

5억인 상태로 아내가 증여 받으면
취득가액이 5억이죠?

증여받고 5년 뒤에 아내가 양도한다면
취득가액이 남편이 취득한 1억이 아니라
아내가 증여 받은 당시가액인 5억이 취득가액이됩니다

5년 뒤 6억이 됐다면
양도차익이 1억밖에 안되는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증여 받고 5년뒤에 양도하는 겁니다.

5년 이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에 적용되어
남편이 취득한 1억을 취득가액으로 이월해 과세되죠

그럼 아내가 6억에 양도하면
남편이 취득한 취득가액 1억을 빼서
양도차익이 5억이네요
소득세율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폭탄이죠..



그래서 부부 증여를 했다면
이월과세에 적용되지 않게 꼭! 증여받고 5년 뒤에
양도해야됩니다.

그래야 절세도 되고 세금폭탄을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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