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과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재산세 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는 6억 이라는 공제한도가
있기에 과세표준이 재산세보단 낮죠
1세대 1주택자는 6억 공제에 + 3억을 더 얹어
총 9억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해 줍니다.
9억 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거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기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살때 6월 1일 이후에
사는걸 권장드립니다.
1년치 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거든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고지서나 직접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구해줘야 하는데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기준시가 - 6억 해서
남은 금액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줍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0년엔 90%
2021년엔 95%
2022년엔 100%로 상향됩니다.
위의 순서대로 곱해주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8억짜리 주택이면 여기에 -6억을 공제하고
남은 2억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하면
1억 8,000만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종부세 세율을 곱해주면
종합부동산세가 산출됩니다. 세율은 아래표 참고
종합부동산세 구하기 쉽죠?
그리고 생각보다 얼마 안나오죠?
근데 여기서 더줄어듭니다.
종합부동산세에는 여러가지 공제율이 있거든요
연령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인데 아래표와 같습니다
현행에서는 두 공제율을 합친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니
종부세 부담이 생각보다 덜하겠죠
부자세라고 하지만 사실상 재산세가 더 나오죠
연령공제와 장기보유공제 후 중복과세 방지를위해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된 재산세액도 공제해줘야 합니다.
공제할거 다하고 나온 산출세액이 최종 종합부동산세가
되는거고 만약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상한비율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상한비율은 아래 올려드릴게요
세부담상한 비율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정지 2주택자가
작년 재산세+ 종부세를 100만원 냈고
올해 400만원이나오면 100만 X 300% = 300
3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이 귀찮으신분들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먼저 부동산11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뉴에 부동산 계산기를 들어가줍니다.
부동산계산기중 재산세/종부세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공시가격과 해당되는 조건을 입력하여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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