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과 증여세 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르게
재산에 끼여있는 부채(대출, 전세 등)를 재산과
같이 수증인(증여받는 사람)인에게 넘기는건데
당연히 재산을 받는거니까 증여세가 발생하고
증여인은 원래 가지고 있던 부채의 부담이 다른사람에게
넘어가기에 이에대한 부분을 이익으로보고
증여인에게 부채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해되시죠?
정리해보자면
증여인은 부담부증여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수증인은 증여세와 무상취득세를 부담하고
채무분에 대해서도 유상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억 짜리에 2억 5천의 전세가 끼여있는 아파트를
자식에게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부채인 전세금 2억 5,0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증여인이 부담하고
4억 - 2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은 증여세와
무상취득세를 수증인이 부담하는거죠
쉽죠?
참고로 채무분은 유상취득세 1.1%~3.3%고
증여재산에 대한 무상취득세는 3.8%에
85m2가 넘는다면 4% 입니다.
이번엔 사례를 통해 총 부담해야할 세금들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전세가 2억 끼여있는 3억 5,000만(2억 5,000만에 취득)원짜리 주택을 3년 보유하고 부담부 증여 하게되면 발생하는 세금은?
첫번째. 증여인이 부담해야 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을 채무분과 총 가액으로 안분계산해줍니다.)
채무이전 20,000
- 취득가액 25,000X(20,000÷35,000)= 14,28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양도차익 5,715 X 장특공제 6%(일반장특공제율) =
양도소득 5,372 - 250 기본공제 =
과세표준 5,122 X 세율 24% =
산출세액 1,229 - 522 누진공제 =
결정세액 707 + 지방소득세 10% =
납부할 양도소득세 777만 원
두번째 수증인이 부담해야 될 유상취득세
20,000 X 1.1% = 220만
세번째 수증인이 부담해야 될 무상취득세
15,000 X 3.8% =570만
네번째 수증인이 부담해야 될 증여세
15,000 - 5,000 직계비속 증여공제한도 =
증여세 과세표준 10,000 X 증여세율 10% =
증여세 1,000 - 자진신고납부공제 3% = 970만
총 세금 970만 + 570만 + 220만 + 777만 = 2,537만 원
위의 사례대로 부담부증여 하게되면 2,537만 원을
부담하게 되네요
어떤가요?
사례를 들어 설명하니 감이좀 오시나요?
부담부증여는 부담하는 세금 종류는 많지만
확실히 일반증여보다 세금이 절약됩니다.
만약 3억 5,000만원을 일반증여로 한다면
증여세는 4,850만 원 에 무상취득세가 1,330만 원으로
부담부 증여보다 3,000만 원 이상 더 많이 부담해야됩니다
증여세가 부담스럽다면
부담부증여를 생각해 보는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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