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으로 받아보자
![](https://blog.kakaocdn.net/dn/NaN7p/btqFniH4RYq/4gXcaeTMm2WGRqJdsXGgak/img.jpg)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지금부터 신규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합산배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제작년 9월 13일 9.13 대책으로 이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더 이상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7l7T4/btqFoeR0tS8/Tyr9vNoai7rEaqbWlJpjLK/img.jpg)
그래서 이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은 조정대상지역 밖인 일반지역과
법인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만 합산배제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이제 6.17 대책으로 법인도 합산배제혜택이 없어져
일반지역 에서만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wRmpo/btqFmu9MOFw/4KIkbh1EZHX00OwEGlBC70/img.jpg)
위는 6.17 대책 이후 막혀버린 법인의 8년장기임대주택
합산배제 과세 개정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일반지역 이여야하고
몇가지 요건이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지역요건말고 기준시가 요건이 있습니다.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일반지역내 주택은 6억이 넘기힘들죠
왠만해선 지켜질 요건이네요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유형입니다.
장기 8년으로 등록해야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의무기간 5년을 꼭 지켜야
합산배제를 해주지
5년 의무기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의 추징은 물론이거니와
받을 세제혜택마저 몰수하니
임대의무기간 5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임대료 5% 상한제한도 있는데
이정도는 제 예전 글들을 정독하셨다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5%상한이
뗄레야 뗄수없는
존재인걸 아실겁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NYeKp/btqFnu2xL8x/0u5N5eJ5OjvtMxLRxww5e0/img.jpg)
한번 예를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완규(가칭)씨가 일반지역에 3주택자로
각각 3억 4억 4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3억+4억+4억 = 11억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죠
과세표준은 11억 - 6억(종합부동산세 공제)=5억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몇 백만원 정도 나올거라 예상되는데
여기서 1주택만 남기고
2주택을 임대등록 하게되면
(물론 장기 8년으로 등록해야 됨.
급하게 처분해야 된다면 등록 안하는걸 추천)
합산배제 혜택을 받아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안내도 되게 되는거죠
1년에 몇 백만 원 씩 아끼는 셈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고해서
뭐 관리비용이 드는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장부기장을 맡기면 조정료나
기장비가 드는데 쉽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https://blog.kakaocdn.net/dn/dbHi61/btqFljnbTKH/gJxtE6yTzD9Chj1nmkoCDk/img.jpg)
오늘의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내용은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이정도 밖에 남지않았네요.
어서빨리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부분을 다 정리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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