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가 자신있는 주제네요.
저는 부동산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며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섭렵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있는게 주택임대사업자
와 관련한 정보들에 가장 자신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각종 혜택을
받으며 실전경험 바탕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전 부터 사전조사를
굉장히 많이 헀기 때문에 그 어떤 전문가들
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관련해서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잡설이 길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종 부세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주택임대사업자의 종 부세 혜택이란 뭘까요?
바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종부세 혜택은
종 부세 합산배제 밖에 없습니다.
긴말하지 않고 바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정대상지역은 안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18년 9월 13일 이후
9.13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안해줍니다.
그럼 어디가 되느냐?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은 다 됩니다.
수도권이라도 김포나 이런곳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두번째. 아파트는 안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
주택 유형 중 아파트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주택,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생활형
숙박시설(주거용)은 아파트가 아니라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넘어갈게요.
세번째.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됩니다.
그리고 임대의무기간 8년을 지켜야하는데
이번에 등록임대제도 개편으로 장기
주택임대사업자가 10년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임대의무기간은 8년이지만 10년 임대
해야 합니다.
네번째. 기준시가가 6억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시가 6억이면 11세대 정도되는 다가구도
충분히 종부세 합산배제 받을만 하죠?
그리고 기준시가 6억 기준은 수도권 기준이고
지방같은 경우는 기준시가 3억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입니다.
다섯번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5%
상한선을 지켜야 함.
만약 10년의 임대기간동안 임대료를 5%이상
증액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받은
세제혜택에 대해 추징당하게 됩니다.
제일 비중이 낮은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요건이니 주의하세요.
오늘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종 부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종 부세
혜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이며,
5가지 요건을 지켜야 합산배제를 받을 수있다.
이정도로 추려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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