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가격이 참 많이 올랐죠? 특히 서울 수도권지역은 2017년 부터 2021년 지금까지 2배 가까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덩달아 계약금도 오르게 되었는데요. 관행상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를 주게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5억에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5억의 10%인 5,000만 원이 계약금이 되는데 요즘에는 서울권 아파트가 2배 정도 올라서 거진 10억이죠? 10억의 10%인 1억이 계약금이 되버린 실정입니다.
이렇듯 계약금 부담이 높아진만큼 계약금을 빠르게 순간적으로 1억이란 돈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식을 팔더라도 거래대금일 3일이 지나야 출금이 되니까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계약금이 2배 가까이씩 오른 마당에 내가 꼭 사고 싶은 집을 선점하고 싶다. 그렇다면 1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이 아파트를 먼저 선점할 수 있을까요?
그 때 하는 것이 바로 가계약입니다. 가계약은 계약의 한 일종으로 계약의 효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죠. 물론 가계약 성립시 필요한 요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가계약을 통해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선점하고 싶다면 일단 계약금의 일부인 일정 금액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하면 계약금 1억 없이도 미리 해당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곧 오를 것 같은 아파트를 남에게 주는 것 보단 가계약금이라도 걸어서 미리 선점해 두는게 훨씬 좋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계약의 가계약금은 보통 매매대금의 몇 %로 측정될까요? 가계약금은 주로 계약금의 일정부분은 가계약금으로 걸기 때문에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보통은 계약금의 10%를 걸기도 하고 500만 원씩 가계약금을 걸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가계약금은 300 ~ 50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가계약 성립 요건
1. 가계약 체결시 거래에 관한 사항(부동산 소재지)
2. 계약금,중도금,잔금에 대한 사항
3. 계약 체결일자
4. 중요 특약사항
가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모두 협의해놓고 가계약서를 쓰던지 내용증빙을 통해 기록을 남겨놔야 가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냥 돈만 보내주고 " 계약은 나중에 제가 돈 생기면 하죠. " 이렇게 해버리면 가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의 거래 부동산의 소재지, 계약금은 얼마 중도금은 얼마 잔금은 얼마
어느어느 날짜에 주겠다. 뭐 이런사항들이 필수록으로 들어가야하고 본 계약은 언제 체결하겠다. 이런 정확한 계약체결 날짜까지 협의가 되어야 가계약이 성립합니다.
가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2,3번이 꼭 있어야 본 계약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성립유무와는 관계없지만 4번도 매우 중요합니다.
4번은 중요 특약사항인데 특약에는 무조건 가계약 해지시 가계약 반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꼭! 명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계약금을 걸고 가계약을 체결했는데 반환에 대한 부분은 특약사항으로 넣지 않고 가계약을 파기해버린다면
매수자는 가계약금도 포기해야하고 본 계약의 계약금도 상환해야하며 매도인은 받았던 가계약금 + 본 계약금 배액상환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누가 이 돈을 주겠습니까? 가계약이 파기되는데 본계약금을 왜줘야되냐며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법이 그런걸 어쩌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차 둘다 피곤해지기에
무조건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부분을 특약사항에 명시하여 대충 이런식으로 기재해둬야 합니다.
1. 매수인이 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 500만 원을 위약금으로 포기한다.
2. 매도인이 가계약 파기시 기지급 받은 가계약금 500만 원의 배액인 1,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넣어 가계약 파기시 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해 필히 넣어두셔야 추후에 분쟁이 없으니까 꼭 이 부분을 염두해두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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