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전문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전에 해온 190여 개의 포스팅과는 다르게 가독성을 위해 문단을 최소화 하여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위장 이혼에 대한 정보입니다, 위장 이혼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고? 세금은 절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장 이혼으로 세금이 절세되는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이혼은 왜 하는 걸까요? 위장 이혼은 딱 한가지 이유 밖에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장 이혼으로 이득 볼 수 있는건 돈, 즉 부동산 밖에 없다는 것을요.
첫번째로 위장 이혼을 통해 어떻게 절세되는지 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사이에 남편과 아내 각각 주택을 한 채 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1세대 몇 주택이죠? 주택 수를 합산할 때 부부는 같은 세대이니까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1세대 2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기 때문에 세금 폭탄수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이 4억이라 치면 양도세 누진세율 40% 구간이고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4억 X 50% = 2억, 양도소득세가 2억 가까이 나옵니다. 2억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니죠, 벤츠 S클래스 풀옵션을 사도 남는 돈이겠네요.
아무튼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차익 4억 주택을 양도하게되면 그 절반인 2억이 세금으로 뜯겨나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 위장 이혼으로 부부사이가 남이되고 1주택씩 가지고 있던게 나눠지면서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면?
실거래가액이 9억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2년(조정대상지역은 거주도 2년)이라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이러한 이유로 위장 이혼을 통해 세금을 아끼는 세테크가 유행하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위장이혼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2주택, 남편, 아내가 각 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통해 1주택자가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추가공제 3억을 더 공제 받아서 각 각 9억씩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죠.
예를 들어볼까요? 1세대 2주택인 부부가 공시가격 8억, 9억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과세라 남편과 아내 둘 모두 각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지만 같은 세대라서 1세대 2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6억 씩 밖에 받지 못 합니다.
근데 위장 이혼을 한다?, 각자 1주택자가 되면서 9억 씩 공제받아 둘 모두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간에 위장 이혼하면 확실히 세금은 아낄 수 있다라는게 충분히 설명은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현재도 위장 이혼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현재는 위장 이혼을 하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사실혼도 혼인관계로 본다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사실혼이란 법적으로만 이혼하고 실상은 같은 주거지에 같이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실혼 관계가 들통날 경우 위장 이혼을 통해 이득을 본 세금에 대한 추징이 들어오고 부정신고 가산세까지 먹여서 세금폭탄 시즌 2호를 맞게 됩니다. 민형사상 책임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설마 그 바쁘신 공무원 분들이 "이 사람들 위장 이혼으로 세금 아꼈어요!" 라면서 소송까지 걸겠습니까? , 그냥 위장 이혼으로 세금을 아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추징 + 가산세를 먹이니 안심? 안심은 아니고 아무튼 민형사상 책임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위장 이혼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네요. 결론은 위장 이혼으로 세금을 아낄거면 적어도 걸리지는 말자! 이정도로 축약할 수 있겠네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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