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종 부세 부과기준과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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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토지 종 부세 부과기준과 계산방법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15.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포스팅 하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곧 있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12월이 다가오면서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그 동안 많이 다뤄온 주제라


이번에는 토지 종 부세 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 종 부세 부과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제 글만 잘 따라오시면 토지 종부세에 대한

정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토지 종부세 부과기준인 과세대상 먼저

알려드릴게요


토지 종 부세 과세대상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종합합산토지


두번째. 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는 대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밖의 토지


(대지 100평에 건축물 10평이면 일정 토지만

건축물 부속토지로써 별도합산 토지로 인정

받고 범위 밖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토지)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토지를 제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토지들)를 

종합합산 토지라고 하며


인별 합산으로 가지고 있는 종합합산토지들의

공시지가를 모두 더해 공시지가가


5억을 초과하면 종합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처럼 기본공제가 있으며

종합합산토지는 5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도합산토지 입니다.


별도합산토지는 대지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이 깔고 앉은 토지와 그 토지의

부속토지 범위 내의 토지, 그리고


분리과세토지를 제외한 사업용토지들의

공시지가를 마찬가지로 인별 합산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별도합산토지의 공시지가

합이 80억을 초과하면 별도합산토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쉽죠?


요약하면 종합합산토지 합산 가격이 5억

별도합산토지 합산 가격이 80억이 넘으면

토지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뜻 이 됩니다.


재산세와는 다르게 분리과세토지는

종부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제 토지 종 부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포스팅 마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별도합산토지를

20억, 30억, 50억 이렇게 3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별도합산토지들의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20억 + 30억 + 50억 = 100억이 과세대상이고


여기에 별도합산토지 기본공제 80억을 해줍니다.


100억 - 80억 = 20억

20억이 별도합산토지의 과세표준이 되죠.

이제 과세표준에 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을 곱해주면 토지 종 부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제가 따로 종부세 세율로

포스팅 해 둔게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는 주택과 다르게 각종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주택은 세부담상한 공제액,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등 등 공제액이 많은데 토지 종부세는


재산세 중복과세분 공제 정도 밖에 없죠.


재산세 중복과세분 공제는 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 종부세 기본공제) X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에 적용된 세율 = 중복과세분



아까 위에 계산 사례로 썼던걸 인용하자면


(100억 - 80억) X 90% X 70%(주택은 60%) X

별도합산토지 재산세 계산에 적용했던 재산세 세율

=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값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에 종부세 부가세인 X 농어촌특별세를

20 해주면 납부해야 할 총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죠.



오늘 이렇게 토지 종부세 부과기준과 계산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종부세가 부과되는 12월이 멀지 않았네요.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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