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포스팅하여 부동산을 몰라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게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비사업용 토지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의 반대말 입니다.
정부에서는 토지의 분류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토지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근데 3분류에서도 또 2가지로 나뉘죠.
그게 바로 사업용토지 비사업용 토지 입니다.
종합합산토지인데 종합합산토지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면 사업용 토지이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다거나
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별도합산토지도 마찬가지
별도합산 토지의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하면
사업용 토지, 방치해둔다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
마지막으로 분리과세토지
분리과세 토지는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논.밭이 분리과세토지인데
논.밭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다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고
1년에 1억씩 5년 인가 3년간 총 3억 까지
농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들은 제 블로그에 포스팅해 둔게
있을테니까. 검색해보시구요.
얘기가 딴 길로 샜네요.
어쨌든 토지는 3분류로 나누고 또 그 분류에서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로 나뉩니다.
이정도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한 것 같구요.
이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토지를 제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합니다.
국가에서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죠.
일반 6% ~ 45%의 양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6% ~ 45%의 기본세율 + 중과세율을 10% 추가해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4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과세표준이 4억이면 소득세 구간이 40%인데
비사업용 토지라 +10% 중과세하여 50%로
부과됩니다.
그럼 중과세 적용이 아닐 땐
4억 X 40% - 누진공제 2,540만 = 1억 3,460만 원
중과세 적용일 땐
4억 X 50% - 누진공제 2,540만 = 1억 7,460만 원
약 4천 만원의 세금이 더 부과되네요.
그랜저 한 대 값은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놓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포스팅 해 둔게 있으니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세에 대해 아시는지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을 양도시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중과세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죠.
그럼 비사업용 토지도 중과세 대상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 대상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 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적용받지 못 했었지만
2016년 이후 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도
중과세 대상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요.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
1년에 2%씩 3년 보유부터 적용되며
최대 15년 3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Best는 애초에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아 놓으면 중과세도 없기 때문에
마음 푸근하게 토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포스팅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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