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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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7. 6.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


오늘 알아볼 부동산정보는
피부양자 요건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부동산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부동산을 취득하면 건강보험료도
그 비율만큼 오르는데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보다
부동산을 취득해도 덜 오릅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에는
피부양자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의 부양자로 즉, 피부양자로 등록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사라집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에 한해 적용되구요
지역가입자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대상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예를들어 아들의 며느리나 딸의 사위, 그리고 장인어른)
3.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친형제 자매를 뜻)

등록대상 요건은 위와 같고
다음은 소득 및 재산요건입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피부양자 등록을 할수 없고
이미 피부양자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합니다.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것
2. 사업소득이 없을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의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3. 재산세 합계기준 금액이 9억 이하일
여기서 원래 규정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넘으면 안된다고 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의 60%로 시가표준액이 결정되기에 시가로 치면 재산이 9억까지는 괜찮습니다.

혹여 시가표준액이 올라 재산세 과세표둔이 5억 4,000만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대상자를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니
재산 시가표준액 조절을 잘해야됩니다.



여기까지가 피부양자 자격 박탈
재산 및 소득요건 기준이고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피부양자 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는 1,000만 원까지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4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경비율을 60% 인정해주고
400만 원을 공제해주니 소득금액이 0원으로 처리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라더라도 경비율 50% 에 200만원 공제시 소득금액이 0원이 되기에
피부양자 자격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과세하는데
소득에 변화가 있다면
통상 10~11월 사이에 반영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많이 올랐다면
10~11월 부터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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