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와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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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와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7. 5.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와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임대소득세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제가 엊그제
종합소득세를 환급을 50만 원정도 받아서
환급일은 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소득세 혜택과 요건먼저 보시죠.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소득세는
총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비과세는 말그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요건은 1세대 1주택이며
기준시가가 9억이 넘지
않는다면
주택에 임대소득이 있어도 과세되지 않죠
주로 원룸에 거주하며 임대하시는 분 들이 비과세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2.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소득을
합산하지않고 임대소득만 분리해서 단일세율 14% 적용해
따로 분리과세합니다

요건은 연임대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로 선택할 수 있는데
왠만하면 분리과세로 하세요
1,900만 원 정도되면 몇 십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3. 종합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는 임대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은 소득들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는 고연봉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치명적이죠
안그래도 연봉이높은데 임대소득까지 합산하면
세율이 30~40%는 될겁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면 예외없이
종합합산과세 됩니다.



과세방식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과세대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주택이 1채면 위에 말씀 드린것처럼 비과세구요
2채부터는 월세에 대한 부분에 과세됩니다.
대신 전세보증금은 과세안함

3채 부터는 월세는 물론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라고해서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 혜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적이 85m2 이하여야 하고
기준시가가 6억 이하 여야합니다
주의할점은 지방도 6억 이하여야합니다
임대료 5%증액 제한은 당연히 있는거구요

위의요건이 지켜지면
단기로 등록시 30%
장기로 등록시 75%를 감면 해줍니다.

여기서 혜택이 끝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게 다릅니다.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소득금액에서 경비를 200만원 인정해주지만 등록임대사업자는 400만 원을 인정해줍니다.

이 필요경비 감면요건은 분리과세 대상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해당사항 없어요
확실히 분리과세면 보호를 많이해주네요
엄청크네요 장기로 등록하면



아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서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됩니다.

아 깜빡했는데
요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끝나고

환급액 언제들어오는지 궁금하신분 많으시죠?
저는 6월 28일에 받았습니다.

6월 내로 전부 지급 될건데
조금 늦으면 7월 초 까지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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