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주택수 포함 될까?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입주권 주택수 포함 될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20.
728x170

반갑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포스팅 하는 블로그를 운영

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입주권 주택수 포함될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입주권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권이란?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쉽게 말해 원주민(정착해있는 사람들)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이후

아파트 입주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입주권이라 합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것은

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입주권은

이미 그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동.호수가

확정되어 입주대기 상태를 뜻하고


분양권은 그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 합니다.


그러다보니 입주권은 분양권 같은 권리

라기보단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세법에서는 예전부터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고 산정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1입주권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주권과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 됩니다.


이해되시죠?


한 번더 사례를 들어본게요.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 + 1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다.


그럼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에 포함

하기 때문에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세 

+20% (21년 6월 부터는 +30%)가 적용되죠.


이렇듯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입주권 취득에 주의를 요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주택수 계산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만

중요하지.


일반지역은 중과세가 없기 때문에 사실

몇 주택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든말든 일반지역은

일반세율로 과세되니 참고하세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게 조정대상지역같이

투기수요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주권이 나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업성도 없는 지역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건설사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입주권 취득은 더더욱 신중을 가해서

취득 계획을 세워야 하는거죠.



양도소득세 말고 취득세 중과세율 계산시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7월 말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1세대 2주택자는

8%의 중과 취득세율이 시행되고 있죠?


입주권은 취득세 중과 주택수 계산시에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입주권 상태에서 1주택을

다시 취득하게되면 1세대 2주택으로 8%의

중과 취득세율이 발생하게되죠.

(일시적 2주택은 제외)



종합부동산세는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

할까요?


안하죠.


입주할 수 있는 확정된 권리를 주택수에

포함하면 뭐하겠습니까?




공시가격도 없는데.


그래도 입주이후 주택으로 취득하게되면

당연히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조금 TMI 같지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될까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대신 분양권은 시행시기가 좀 다른데요.


취득세 중과 주택수 계산시에는

현재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 계산은

2021년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인 현재는 분양권을 양도세 중과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입주권과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에 대한

내용은 이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