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가산세 수정신고하면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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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원천세 가산세 수정신고하면 얼마나 나올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19.

반갑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을 전문적으로

포스팅 하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살짝 부동산과는 거리가 멀어보이지만

관련지으라면 지을 수 있는 원천세 가산세

수정신고시 얼마나 가산세가 부과될까, 라는


주제로 오늘 한 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천세가 무엇인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원천세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료나 급여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세금이 원천세 입니다.




즉, 고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신고하는것이죠.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들어주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일정 비율로 부담해서

세금을 내는데


원천세는 이런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근데 또 사업하다보면 이런 경우도 생기죠.

근로자를 고용하고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는 원천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뭐 어찌보면 조세회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어찌됐든 원천세에 대한 내용은 이정도로

축약하고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원천세 가산세는 이런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실수 잘 못 기입해서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뭐. 사업하다가 바쁘면 누락할 수도.

잘못 신고할 수도 있죠.

근데 국세청에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칼 같이 부과하죠


그럼 원천세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될까요?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누락된 소득급여에 대한 3%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그 수정신고로 발생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3% + ( 지연일자 X 0.025%)]

각 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계산해볼까요?


원천세 신고를 100만 원 누락해서

35일 뒤에(지연일자)

수정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3%인

3만 원과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3,000원이

먼저 부과되구요


3만원의 소득세와 3,000원인 지방소득세에

[3%+ (지연일자 35일 X 0.025%)] = 3.875%

를 각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계산해서 부과하죠.




그럼 소득세에 3만 원 X 3.875% = 1,160원

지방소득세 3,000원 X 3.875% = 116원


이렇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죠.


자 총 정리해볼게요.

100만 원의 소득급여를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면


3만 원의 소득세와

3,000원의 지방소득세

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160원

지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16원


이렇게 수정신고시 가산세와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볼 원천세 가산세 수정신고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참고로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

한도니까 참고하시구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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