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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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 안내해드립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며? 제출 대상은 어느지역인지?


대충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뤄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현행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빌 서류를 포함해 제출하게

제출대상으로 두었는데


최근 12.16 부동산 대책과 6.17 부동산 대책으로

10월 27일 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하여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지역인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1. 서울 : 전 지역

2. 경기도 : 과천시, 성남분당,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기흥.화성(동탄2만 지정)


3.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4. 지방 : 대구 수성구, 세종시(행복도시 예정지역만)

대전 동구,중구,서구, 유성구 까지


(2) 조정대상지역


1. 서울 : 전지역

2. 경기도 : 김포, 파주,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원삼면

가재월.사암. 미평, 좌항, 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도척,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수동,조안)

안산(일죽면,죽산면,죽산,용설,장계,매산, 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 율곡, 내장면, 배테리)를 외한

모든 지역


3. 인천 :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

4. 지방 :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대전,청주(오창,오송읍만)


위의 해당지역에 해당되면 모든 주택거래는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알려드릴게요


(1) 자기자본


1. 금융기관 예금액 :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자금을 차출

헀다면 예금잔액 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2.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이나 채권같은 현금성 자산을

매각해서 주택 취득자금으로 차출했다면 주식거래내역서나

잔고증명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합니다.


3. 증여. 상속 : 증여나 상속받은 금액으로 주택자금에

사용하였다면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서, 그리고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현금이나 기타 상금으로 주택구입시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5.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을 처분하여 주택자금에 사용

하였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계약서를 서류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자기자본으로 조달가능한 항목들과 증빙 서류였고

이제는 차입금, 즉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필요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 차입금 등


1.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계약서를

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회사지원금, 사채, 기타 대출 : 기타 여러 곳의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헀다면 금전을 빌렸다는 서류

즉,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출 내역서 이런거 제출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는데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이 자금조달계획서

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면서 법인주택도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추가법인세도 그렇고

완전 박살을 내버렸네요.


이제 법인으로 주택 취득은 좀 망설여야 되지 싶습니다.

참고로 법인은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취득세가 중과세율로

12%를 적용 받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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