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며? 제출 대상은 어느지역인지?
대충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뤄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현행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빌 서류를 포함해 제출하게
제출대상으로 두었는데
최근 12.16 부동산 대책과 6.17 부동산 대책으로
10월 27일 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하여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지역인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1. 서울 : 전 지역
2. 경기도 : 과천시, 성남분당,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기흥.화성(동탄2만 지정)
3.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4. 지방 : 대구 수성구, 세종시(행복도시 예정지역만)
대전 동구,중구,서구, 유성구 까지
(2) 조정대상지역
1. 서울 : 전지역
2. 경기도 : 김포, 파주,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원삼면
가재월.사암. 미평, 좌항, 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도척,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수동,조안)
안산(일죽면,죽산면,죽산,용설,장계,매산, 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 율곡, 내장면, 배테리)를 제외한
모든 지역
3. 인천 :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
4. 지방 :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대전,청주(오창,오송읍만)
위의 해당지역에 해당되면 모든 주택거래는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알려드릴게요
(1) 자기자본
1. 금융기관 예금액 :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자금을 차출
헀다면 예금잔액 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2.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이나 채권같은 현금성 자산을
매각해서 주택 취득자금으로 차출했다면 주식거래내역서나
잔고증명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합니다.
3. 증여. 상속 : 증여나 상속받은 금액으로 주택자금에
사용하였다면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서, 그리고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현금이나 기타 상금으로 주택구입시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5.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을 처분하여 주택자금에 사용
하였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계약서를 서류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자기자본으로 조달가능한 항목들과 증빙 서류였고
이제는 차입금, 즉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필요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 차입금 등
1.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계약서를
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회사지원금, 사채, 기타 대출 : 기타 여러 곳의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헀다면 금전을 빌렸다는 서류
즉,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뭐 대출 내역서 이런거 제출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는데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이 자금조달계획서
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면서 법인주택도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추가법인세도 그렇고
완전 박살을 내버렸네요.
이제 법인으로 주택 취득은 좀 망설여야 되지 싶습니다.
참고로 법인은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취득세가 중과세율로
12%를 적용 받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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