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수 포함 취득세 중과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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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분양권 주택수 포함 취득세 중과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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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요즘 7.10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규제책 중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개정안이


8월 10일 지방세법 의결로 인해 현재

다주택 취득자에게는 8%와 12%라는

무지막지한 세금을 때려 박고있습니다.


그로 인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해 주택 수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취득세 중과시

분양권 주택수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주권은 몇 년 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시 중과세 판단 주택수에 포함되고 있어

왔기에 논란의 여지 없이


취득세 중과 주택수 계산에 포함 된다는건

다들 알고 계시고 굳이 궁금해 하지도 않으셨죠.


분양권은 헷갈릴만 합니다.

왜냐?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세 주택수 계산시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물론 2021년 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 판단 주택수

에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 지금. 2020년 10월.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판단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권도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8월 10일 이후부터 취득세 중과 판단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럼 취득세 중과 계산은 이렇게 되겠네요.


예를 들어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될시 1세대 2주택으로써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만 1세대 2주택자 부터 취득세 중과 8%)

(일반지역은 1세대 3주택자 부터 취득세 중과 8%)


또한 1분양권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되면 1세대 3주택자로써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취득세로 납부해야되죠.


이게 12%가 얼마나 큰 수치냐면


만약에 8억 짜리 주택을 취득세 중과 12%를 적용해

취득세를 계산한다면


8억 X 12% = 9,600만 원이 중과 취득세 입니다.

대단하죠?




과거에 일반세율로 적용한다면 8억 X 2.2% =1,760만

원 일텐데 말이죠..


아무튼 취득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됩니다.


그럼 혹시 분양권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분양권은 취득당시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준공 이후 잔금납부 후에, 즉 입주시기에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입주 이후에 중과 취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다주택자 요건에 해당된다면)


혹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사례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의 일반취득세율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년 뒤 분양권을 하나 취득합니다.

현재 2주택자가 되죠? 그러면?


이상태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이 아파트준공 후 입주시기에 취득세가 부과되죠


그러니까 1주택 + 1분양권 상태에서 분양권 아파트가

준공되면 일반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1년 안에 1주택을 팔면 됩니다.


헷갈리면 안되는게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1년이

아닌 분양권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부터 1년 입니다.




이러면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부담

할 수 있게 되죠.


만약 1년이 넘어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 2주택 요건이 깨지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에서 먼저 납부했던 일반세율 취득세의 차액을

추징당해 납부해야 됩니다.


가산세와 더불어서요.


일시적 2주택은 1년안에만 종전주택을 팔면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구요.


참고로 1년 이라는 기간은 주택과 분양권 둘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할 때만 1년 이라는 기간이고


일반지역은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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