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인 부동산 취득세 에 관련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법인은 부동산 취득시 어떤 혜택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6.17 부동산 대책, 즉 법인규제를 하기 전에는
법인 매매사업자로 법인을 설립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매매업을 하면
꽤나 많은 각종 혜택들이 있었죠.
우선 매매업이라 1년을 보유하든 6개월을 보유
하던 적용되는 세율은 법인세율 10%~20%를
적용해 계산했었죠
이는 일반 매매사업자와는 달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비교과세 당하지 않고 일반
법인세율로 적용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규제 회피책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혜택으로는
주택을 법인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어서
2주택자면 1주택을 법인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으면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3억 추가공제까지 받아
이중 중복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고
아무래도 법인이다보니 별의별 경비를 다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임장가다가 배가아파 떵을 싸려고
휴지를 샀는데 이 휴지 구매영수증도
업무비용 명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었죠.
6.17 대책 발표 이후에는 법인 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삭제
법인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3%, 6% 단일세율 적용
그리고 법인이 주택거래시 추가 법인세
+10%를 10% 인상한 +20%를 적용하고
오늘 글의 주제인 법인 부동산 취득세 도
12%로 인상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 부동산 취득세는 12%를 적용합니다.
예전에는 주택 수에 따라 3주택 까지는 1.1% ~
3.3%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4주택 부터 4%의 다주택자 세율을 적용했는데
최근 지방세법 개정 이후, 즉 8월 10일 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시 1주택이든 2주택이든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개정되었습니다.
12%를 체감해보자면
법인으로 5억 짜리 아파트를 취득한다.
그럼 5억 X 12% = 6,000만 원이 취득세가 됩니다.
무슨 양도소득세도 아니고 취득세가 6,000만 원씩
나오다니요..
이제 법인 매매사업이나 임대사업은 거의
망했다고 보시면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사업의 필요경비라는
매력때문에 굳이 법인으로 매매사업이나 임대사업을
영위하실거라면
중과 취득세 12%는 안고가야할 숙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건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알아둬서 나쁠 것 없기에 알려드립니다.
중과 취득세가 12%라고 했죠?
끝이 아닙니다.
취득세 납부시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부가세목이죠
중과 취득세 12%의 지방교육세는
취득가액에 따른 0.1% ~ 0.3% 가 아닌
중과 취득세율 규정 신설 이전부터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취득시 4%의 취득세율을
중과하고 있었는데 이 중과 취득세율의 10%인
0.4%를 중과 취득세율 12%의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12.4%가 되네요?
끝일까요?
아닙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초과)를 초과한
면적의 주택을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부과됩니다.
85m2를 초과하면 필요주거생활 면적을 초과하고
일반 대중의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생활수준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부과하거든요
그럼 법인 부동산 취득세 는 면적 85m2 초과
주택 취득시 총 12.6%의 취득세가 부과되는거죠.
어떤가요?
이래도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싶으신가요?
정부에서 이번에 법인 투자자들을 겨냥하여
제대로 부동산 대책을 먹인 것 같네요.
아마 내년 6월 전 까지 법인 소유 주택이 매물로
많이 나올겁니다.
이건 여담이였구요.
아무튼 오늘 법인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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