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취등록세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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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상가 취등록세 알려드릴게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22.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가 취등록세에 관련하여 알려드릴게요.


그전에 글을 시작하자마자 결론부터 도달하면

재미 없으니까 간단하게 상가와 취등록세가

무엇인지 언급하는 정도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가는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상가,

혹은 빌딩 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주택과는 다르게 상가는 국민 주거필수생활품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가 주택보단 좀 높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는 뭔지 아시죠?

취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취득

할때에 그에대한 세금으로 부과되는게 취득세죠


정말 간단하게만 언급했죠?


딱 하나만 더 알고 가겠습니다.


원래 취득세인데 왜 취등록세라 부를까요?

취등록세는 취득세 + 등록면허세를 합친 말

입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지방세로 따로 납부하였었는데요.


이걸 고지하고 수령하는 절차가 시군구청에서도

귀찮았는데 이제 한꺼번에 납부하게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함께 걷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등록세가 된거죠


이제 상가 취등록세를 알려드릴게요.




상가 취등록세의 취득세는 4%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의 부가세목들이 붙게되는데


먼저 지방교육세는 4%의 10%인 0.4%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라고 있는데


주택을 취득할때 면적이 85m2 을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만 상가 같은경우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이제 세율을 모두 합치면 됩니다.


4% + 0.4% + 0.2% = 4.6%

쉽죠? 상가 취등록세는 4.6% 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더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생겼잖아요?


상가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상가는 중과세 규정이 없죠

있긴있는데 사치성 재산이나 유흥시설에

재산세 중과세를 적용하긴 하는데 취득세는

따로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상가 취등록세는 무조건! 4.6%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를 이렇게 취득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따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

하는거죠.


상가를 신축하게되면 취득세가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 취득세 4.6%를

부과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상가를 지어서 신축을 하면 원시취득

세율로 적용하여 2.8%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0.16% 해서 상가를 신축할 시


총 취등록세는 2.96%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상가 신축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오늘 이렇게 상가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결론은 상가 취등록세는 4.6%

상가를 신축해서 지을시 취등록세는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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