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법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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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소득세 계산법 알려드릴게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22.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세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있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둘로 구분하여 설명드릴게요.


우선 종합소득세 계산법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

즉,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으로 따지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벌어들인 부동산

차익,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으로 벌어들인

중개수수료 수입 같은 사업소득과




각종 기타 소득들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임대소득


그리고 계약금 배액배상금액과

분양권 계약시 지급받는 MGM 금액같은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적인 소득을 종합소득라 하며

이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게

종합소득세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세와

동일한 6% ~ 45%의 소득세 구간 세율을

사용하며


매 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종합소득세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죠.


우선 모든 소득을 종합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6,000만 원

임대소득 3,000만 원 이렇게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6,000만 + 3,000만 = 9,000만 원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제 여기에 각종 공제들을 해주는데

종합소득공제는 정말 여러가지 입니다.


사업자 종류에 따라서도 공제항목이 다 다르고

또한 사업에 쓰이는 필요경비도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공제항목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사업에 사용된 경비들을 공제로 활용

가능하구요.




그리고 인적공제라고 자신의 세대 세대원 명 수에

따라 100 ~ 200씩 공제해 줍니다.


미성년자를 부양중이면 미성년자 자녀공제도

있죠.


또 건강보험료나 차보험, 국민연금같은 필수

보험료 납부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어쨌든 종합소득 과세대상 9,000만 원에

사업 경비 3,000만 원, 인적공제 600만, 필수보험

500만 이 있으면


9,000만 - 3,000만 - 600만 - 500만 = 4,900만 원

4,900만 원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6% ~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4,900만 원이면 24% 구간이네요

4.900만 X 24% = 1,176만 원이고

누진공제 522만을 공제하면 1,176만 - 522만 = 

654만 원이 종합소득세로 나옵니다.


+ 종합소득세에는 10%의 지방소득세가 붙죠.

총 정리하면 9,000만 원 정도되는 종합소득슬

가지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는 700만 원 가까이

부과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번째로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 소득세 계산법은 제가 정말 많이 제 블로그에

다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양도세 계산만큼은 누구못지 않게 전문가라

치부할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우선 팔 가격에 산 가격을

빼줍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인

필요경비도 공제해 줘야하죠.


그 이후 보유기간만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랑 1인에게 1년에 250만 원 기본으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까지 빼주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계산에 사용했던

6% ~ 45%의 소득세 구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주면 양도소득세를 구할 수 있죠.


참고로 양도소득세도 10%의 지방소득세가 있답니다.


한 번 예시를 들어 양도 소득세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3억에 취득했고 취득세, 중개보수를 2천만

원을 사용한 8년 보유한 주택을 8억에 양도한다면?


8억 - 3억 - 2천 = 4억 8,000만 원


4억 8,000만 원이 양도차익이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해주면


4억 8.000만 - 장기보유특별공제 64%(8% X 8년)

1억 7,280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다시 기본공제 250만

을 공제해주면 1억 7,030만 원이 양도세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6% ~ 45% 세율을 적용하면

1억 7,030만 X 세율 38% - 누진공제 1,940만 =

양도소득세는 4,531만 원이 나오네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주면

5,000만 원 가까이 나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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