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부동산 관련 정보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과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팅을 작성중인 날은 10월 23일인데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12월 까지 정말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전 한 번 쯤 제 글을
읽고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인
계산을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종합부동산세 낼 정도 되신다면 이미 개인
세무사나 재무를 맡기고 있는 세무사가 있으실
테니 의미가 있겠냐만은 싶지만 그래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합니다.
상가나 건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죠
먼저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터 말씀드릴게
예를 들어 주택을 3채 가지고 있는데
각 각 공시가격이 6억 4억 7억 이라고 가정하면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즉 사람별로
가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그럼 6억 + 4억 + 7억 = 17억이죠?
17억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거죠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은 9억까지 부과안됨 +3억 추가공제로)
어쨌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2020년 기준)
를 곱해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과세표준구간에
맞게 곱해주면 종합부동산세액이 산출되죠
참고로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이것저것 공제액이
많습니다.
첫번째로 세부담상한공제.
작년보다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겨 상승으로
많이 차이가 날 경우 상한선을 두어 그 상한선
이상은 공제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두번째. 장기보유, 고령자공제
이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도히는 공제
입니다.
나이에 따라 그리고 보유한 기간에 따라
최대 두공제를 합산하여 80%까지 공제해줍니다.
세번째. 재산세 중복과세분 공제
보유세인 재산세에 먼저 기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어느정도 중복과세분을
공제해줍니다.
네번째. 누진공제.
누진공제는 누진세율로 계산한 사람만 공제해주고
공산식으로 계산한 사람은 적용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각종 공제액들을 공제해주면 비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거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목은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항목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제 블로그에 관련 내용들을 다 포스팅
해 뒀기 때문에 찾고싶으신 정보들만 찾아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토지 종합부동산세 계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는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눠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인별 합산과세이고
종합합산토지는 합산가겨이 5억이 넘으면 부과되고
별도합산토지는 합산가격이 80억이 넘으면 부과되죠
주택과는 다르게 각종 공제액이 세부담상한, 재산세
중복과세분 밖에 없습니다.
토지 특성상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아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액은 재산세 중복과세분
공제 밖에 없겠네요
나머지 계산구조는 주택과 동일하게
합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2020년 기준)
곱해주고 나온 과세표준에 토지 종합부동산세율
곱해주고 재산세 중복과세분 공제 해주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20%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을 알려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은 12월 1일 ~ 12월 15일 이며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6월 1일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단 뜻입니다.
이걸 활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죠.
어떻게요?
바로 6월 1일이 지나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6월 1일에
가지고 있던 매도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은 다음 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면 되는거죠.
오늘도 이렇게 부동산 관련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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