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세금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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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이혼 재산분할 세금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7. 9.

이혼은 쉽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혼율이 꽤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이혼을 10만 6,500건이 발생했으며

 

결혼율과 비교해보면 2020년 기준 21만 3,500건인데 두 쌍 중에 한 쌍은 2020년에 이혼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게 연령에 따른 지표가 아니라

 

평균치기 때문에 이제 막 결혼한 20만 혼인남녀 중 절반이 이혼했다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혼율이 현재 많이 높다는건 알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을 합니다. 이 때 재산분할은 2가지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배우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는 위자료.

 

두번째는 결혼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부양하는 의미로 하는 재산분할, 이렇게 2가지로 이혼시 재산분할이 됩니다.

 

위자료나 일반적인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게되면 과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겁니다. 왜냐?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양도소득세?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게되면 양도소득세는 안나옵니다. 대신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게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죠.

 

양도소득세 납세 대상자는 위자료로 부동산을 명의이전 시켜주는 사람. 즉 부동산을 준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로 인해 이혼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재산분할로 부동산이 이전되면 재산을 받은 당사자의 양도소득세는 당초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예를 들어 혼인관계일 당시 남편이 4억 아파트를 취득했고 이게 10년이 지나 14억이 되었다. 그리고 이혼으로 이 14억 아파트를 아내가 재산분할로 받았다.

 

이렇게 될 경우 증여처럼 재산을 이전받은 가액인 14억이 취득가액이 아니고 당초 취득했던 가액 4억이 취득가액이 되면서 향후 아내가 재산분할 받은 아파트를 15억에 양도하게될 경우

 

15억 - 14억 = 1억이 양도차익이 아니고 15억 - 2억 = 13억이 양도차익이 되면서 세금이 과다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법무법인을 통해 이혼 전 사전 증여라던지 절세방법을 강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아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에서 알려드린 사례대로 사전증여로 절세하실 생각이시라면 증여세는 당연히 부과됩니다.

 

근데 이혼 전 혼인단계인 경우엔 배우자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관계에선 배우자 증여공제한도가 6억이므로 고가 아파트를 사전 증여하지 않는 이상 왠만해서는 증여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8억 짜리 아파트를 사전증여 한다고 해도 8억 - 배우자 증여공제 6억 = 2억 X 20% - 누진공제 1,000만 = 3,000만 원 밖에 안나오네요.

 

 

 

취득세?

 

당연히 무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든 위자료든 취득세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이전과 위자료로 인한 부동산 이전시 취득세가 다른데요.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게 될 경우 일반 무상 취득세인 3.5%의 무상 취득세가 발생하며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

 

일반 3.5%의 무상 취득세율 중 종전 취득세율인 2%가 감면되므로 1.5%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 위자료로 주는 것 보단 재산분할이 훨씬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이네요.

 

 

 

물론 이혼시 배우자 일방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이혼이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강제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자료든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이전이든 취득가액은 부동산 시가, 실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비교적 매매로 취득하는 것 보다는 취득세가 좀 더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LH 투기사건으로 인해 토지 취득요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 받게되면 까다로운 취득요건(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없이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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