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어떻게 적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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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어떻게 적용할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24.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이 여럿 터지면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규제, 특히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해졌죠, LTV와 DTI 와 같은 대출규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등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있어 요즘에는 굉장히 꺼려지는게 사실이죠.




그 여파로 요즘은 아파트 말고 다른 투자처인 오피스텔같은 부동산이 아파트 투자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떠오른 만큼 오피스텔에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알고 가셔야 제 블로그 이름처럼 부동산을 몰라서 손해를 보는일이 없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용도는 오피스텔이지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뉩니다. 또 나뉘는 용도에 따라 또 세금도 다 다르게 적용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을 사업용. 즉, 주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오피스텔을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하는데요, 업무용 오피스텔의 판단 기준은 해당 오피스텔을 토지와 건물 구분하여 재산세를 납부중이거나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아 1월, 7월 마다 부가세신고를 하는 일반 임대사업자면 보통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판단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즉, 주택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판단기준은 재산세 변동신고를 통해 재산세를 주택으로 납부중이거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거나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넣어 주택으로 임차하고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판단합니다.


자. 그럼 오늘 글의 주제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할까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뜻은 3가지 정도 됩니다. 첫번째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판단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계산하고 두번째는 취득세 중과세 판단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세번째는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합산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시가격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 + 1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한다. 그럼 중과세 판단 주택수는 2주택이기에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죠. 취득세 중과도 양도세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할때는 중과세 적용이 아닌 4.6%의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이유는 제 블로그 글들을 참고하세요ㅎㅎ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포스팅해 뒀거든요




종합부동산세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에 +3억 추가공제까지 받아 9억 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모르고 이를 간과한 채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해버리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면서 1세대 1주택 추가공제 +3억을 못 받으면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6억 까지 밖에 못 받게 되죠, 8억 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으로 꼼짝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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