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늘 부동산만 생각하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유익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0년 대 초반에 국민
생활필수품인 주거지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m2)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직접 건설하거나
공공기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합니다.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
양도세나 취득세 중과세율,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아마 눈치가 빠르시고 제 블로그를 자주 봐온
분들이시라면 벌써 눈치채셨을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고
취득세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며
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과세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오피스텔처럼 업무용, 주거용 기준을 두어
주택수 계산을 하지 않는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애초에 주택으로
만들어 졌거든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제부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어떻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도시형 생활주택,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이라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어느걸 양도하더라도 +10%의 중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외는 없죠.
한 채라도 일반지역에 있다면 일반지역 먼저 양도
하고 조정대상지역걸 양도하면 중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얄짤없이 8% 중과세입니다.
1세대 2주택이니까요
(일시적 2주택은 일반과세)
또한 1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중인 상황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1세대 2주택이면 8%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세번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가격을 모두 합산하죠.
예를들어 2주택 + 1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면
3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참고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정요건만 맞는다면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수
포함 유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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