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면제한도와 증여세율
오늘 알아볼 부동산정보는
상속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입니다.
"엥? 상속세 면제한도면 상속세율을 알려줘야지
왜 증여세율을 알려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제 대답은
"상속세율이랑 증여세율은 같거든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겁니다.
상속세도 증여세랑 마찬가지고
상속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공제한도를 빼서 세율을 곱해
상속세를 구하는데 공제한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속세도 낮아지겠죠
상속세는 증여세랑 다르게 공제한도가
폭 넓고 엄청 많이해줍니다
그래서 왠만한 자산가가 아닌이상 상속세 내는게 힘듭니다.
상속세도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부자세중에 하나인셈이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상속세 공제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공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2억을 공제해줍니다.
이는 상속인이 해외에 살고 있어도 기초공제는
무조건 해줍니다.
2.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종류가 참 많은데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첫번째는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최소 5억 ~ 30억 까지 공제해줍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상속을 안 받거나
5억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그리고 재산분할이 없는 경우 5억을 상속공제 해주고
5억 이상의 상속재산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상속공제
최대 30억 까지 해줍니다
두번째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세번째 미성년자공제
1인당 1,000만 원 X 19세에 달하기 까지의 년 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네번째 연로자공제
상속인의 동거가족중 65세 이상이 있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다섯번째 장애인공제
1인당 1,000만 원 X 기대여명연수에 달하기까지의 년 수
제가알기론 현재 75세인걸로 아는데
검색해보시면 압니다.
인적 공제는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정도 되구요
3.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미달이면 기타 인적공제 대신 일괄적으로 5억을 더 공제해주는 공제한도입니다.
이 일괄공제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않는 경우 강제 공제 적용하며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는 30억까지 되거든요
4.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전 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할 경우 최고 15억까지 공제를 적용
5. 금융재산상속공제
첫번째 2,000만 원 이하 예금은 전액 공제해 줍니다.
두번째 2,000~1억 까지 예금은 2,000만 원 공제해 줍니다.
세번째 1억~10억 까지 예금은 금융재산가액X20%를 공제해줍니다.
마지막 10억초과 예금은 2억까지 공제해 줍니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이 10년이상 피상속인과10년이상 동거할 경우
동거주택의 80%를 5억까지 공제해줍니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이정도가 대부분이고
가업상속공제나 재해손실공제는 특이한 경우라
제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율(상속세율)을 보고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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