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양도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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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업무용 오피스텔 양도세 계산방법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28.

오피스텔은 상업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오늘은 업무용 오피스텔 양도세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세제관련은 제 전문이니 잘 따라오세요.


우선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에서 취득비용과 산 가격을 공제해주면 양도차익이라는 수익을 계산할 수 있고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해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고 양도소득금액에 1인당 1년에 250만 원 공제해주는 기본공제를 공제해주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여기서 부턴 쉽죠.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주고 누진공제를 해주면 쉽게 업무용 오피스텔 양도세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따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직접계산해볼테니 계속해서 따라오시구요.


업무용 오피스텔의 세제 판단기준에 대해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가라고 생각하면 양도세 계산이 쉬워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세금 계산하기가 골치아픈게 부동산 용도는 오피스텔인데 세제 적용은 주택처럼 적용하기에 양도세 중과세도 그렇고 최근에는 취득세 중과까지 신경써야할게 많죠.


반면에 업무용 오피스텔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그냥 상가입니다. 그래서 상가에 적용되는 세금처럼 적용하면 되죠. 양도세 중과도 없구요, 취득세 중과세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례를 만들어 양도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오피스텔을 3억에 취득, 취득세와 중개보수는 500만 원 들었다고 가정하고 10년 보유 뒤 5억에 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 5억 - 취득가액 3억 = 2억

2억 - 취득에 사용된 필요경비 500만 = 1억 9,500만 원

양도차익 1억 9,500만 - 장기보유특별공제 20% (2% X 10년)

양도소득금액 1억 5,600만 - 기본공제 250만 = 1억 5,350만

양도세 과세표준 1억 5,350만 X 세율 38% = 5,833만

5,833만 - 누진공제 1,940만 = 3,893만


위의 사례대로 업무용 오피스텔 양도세를 계산하면 3,893만 원이 양도세로 계산되구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389만 원도 함께 붙으니 합쳐서 4,28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계산하기가 쉽죠? 업무용 오피스텔은 뭐 1가구 1주택이라고 비과세 받는 규정도 없고 몇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양도세 중과세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보유한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재산세를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고지서가 주택용으로 날라오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 상가분 재산세 이렇게 따로 날라온다면 그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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