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설립과 부동산법인규제
오늘 알아 볼 정보는 부동산법인설립
절차 정도랑 현재 부동산 법인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추세는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보면 서류가방 하나 들고
이곳 저곳 다니는 부동산 1인 법인 대표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수도권이 규제가 심하고 씨드머니도 많이
필요하니 제가 사는 지방까지 많이들 내려오셔서
계약금을 이곳저곳에 뿌리는 추세입니다.
확실히 아직까진 법인으로 매매사업이나 임대업을
영위하는게 좋긴합니다.
근데 이것도 21년 5월까지 얘기죠
왜 2021년 5월까지인지는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동산 법인설립 절차에대해 알아보죠
1. 정관작성
처음으로 해야할 일은 정관을 작성 하는것입니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대한 기본규칙인데
여기에는 사업목적, 상호, 법인이 발행할 주식총수, 1주의 금액등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중요내용을 포함하기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유효한 법인이 설립됩니다.
2. 법인의 실체구성
주주를 확정 짓고 자본금을 모집하는 단계죠
자본금을 모집방법에는 발기설립, 모집설립이있는데
실무에서는 발기설립이 주로 이용됩니다.
3. 설립등기
발기설립의 경우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절차 완료일부터 2주내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에 정관과
주식인수증명서류를 첨부해 본점으로 설정할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됩니다.
여기서 필요한서류는
신청서, 정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빙서류, 창립총회의사록 등이 있습니다.
4. 법인 설립신고
법인설립등기가 완료 되었으면 이제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합니다.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내 본점 관할세무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필요서류는 법인설립신고서, 정관, 주주명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법인설립이 되고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엄청 복잡하죠? 쉬운방법이 하나있습니다
바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거죠!
어차피 법인은 모든 입 출금 내역을 회계처리 해야 하기에
세무기장을 맡기는데 법인설립도 맡기세요!
통상 40~100만 원 사이로 듭니다.
아무 세무사나 법무사가 법인설립 해주는게 아닙니다.
세무사나 법무사마다 전문영역 분야가 있기에
법인설립전문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세요
이제 법인이 왜 2021년 5월부터 불리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6.17 부동산대책에 강력한 법인 규제안이 나왔죠
법인은 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규정이 삭제됩니다.
1,000만 원짜리 주택을 법인으로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는 말이죠
세율도 법인은 최고 단일세율 3%, 4%를 적용하기때문에
2억짜리 집을 법인으로 들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500~6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2021년 6월1일이 종부세 과세기준일이니
5월 31일까진 법인주택을 죄다 처분하셔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법인이 불리해진점은 법인 주택 거래
추가 법인세가 10%에서 20%로 인상되어
부담할 법인세도 늘어나 부담이 더 커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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