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오늘 알아볼 부동산정보는 요즘 부동산 규제로 HOT한 자금출처조사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16 대책과 연 이은 2. 20대책으로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지역에서
3억 이상의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받아야 과세관청에서 자금출처조사나
투기목적인지 판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617 대책에 이제 규제지역 모든 주택거래는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만요 단독주택, 빌라 이런거 빼고
위에 617 부동산대책 중 개선안 첨부 합니다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과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공동명의거나 지분명의면
매수인별로 작성해야하며 각 매수인별 합산금액이
주택 구입금액과 일치해야 됩니다.
요즘 절세 때문에 공동명의로 많이 구입하는 추세라
이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에 금융기관 예금액 기재시 예치액이 너무 많으면 증여로 보고 예치액에 대한 출처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10년 간 부모로 부터 받은 증여가액이나 상속가액이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증여로 추징 당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증여받은 가액이 있는지 조사하면서 가족간에 금융거래도 확인하는데 물론 여기서도 차입거래가 있을시 증여로 볼수도 있습니다
미리 고액의 주택을 취득하려면
자금출처 특히 금융기관 예치액 부분에대해 소명준비나 자료를 탄탄하고 투명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자금출처 조사시 취득 주택이 10억이라면 80% 까지만 소명하면 됩니다.
보통 100%로인 10억 전부를 소명하는줄 아는데 아닙니다.
80%까지 소명하면되고
(20% 혹은 2억 원) 둘 중 적은 금액은 증여추정을 배제하기에 굳이 100%로 소명 안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11억으로 취득한다면
11억의 20%는 2억 2,000만원인데
2억이 더 작은 수치니까
20%가 아닌 11억 - 2억 = 9억 까지 소명을 해야되죠
2억 이하면 무조건 취득가액의 20%는 증여추정배제합니다.
주의사항과 요령은 대략 이정도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피할 수 없기에 미리 준비해놓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혹시 자금출처조사가 불안하고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고가의 부동산 취득전에 미리 세무상담을
받고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반직원을 사무실에 데려다놓고 상담시키고
세무사는 사무실 구석에서 손톱깎는
이런 세무사 사무실 말고
열의가 있고
어느정도 지역에서 명망있는 사무실을
수소문해보세요
저도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자격증이 있다고 다 똑같은 세무사, 법무사, 중개사가
아니더라구요.
공부한 사람들과 자격증만 따놓고 일하는 사람의
갭은 분명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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